임시 입국허가제 도입 촉구…전국 캠페인 '시동'
적용 대상, 자녀·친척까지 확대 추진
마당집을 포함한 주 이민자 권익옹호 및 인권단체들은 지난 달 28일 일리노이 이민자 및 난민 권익연합(ICIRR)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이민단체들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청원하는 임시 입국허가제(Parole in Place)에 대해 설명했다. 또 주내 26개 카운티서 시행 중인 커뮤니티 안전확보방안(Secure Communities)의 부당함에 대해 호소했다. 아울러 현재 주의회에 계류중인 일리노이 드림법안의 신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현 이민제도로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려는 사람도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결혼청원 및 망명신청이 거부되면 출신 국가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10년간 배우자와 떨어질 수 있다. 이에 임시 입국허가제는 미군에 근무 중인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합법 이민자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시 어떤 경우라도 국내에서 수속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5월부터 시민권자의 서류미비 배우자 및 자녀, 친척들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왔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ICIRR은 원래 대상이었던 배우자와 자녀, 친척은 물론 드림법안 해당 학생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청원할 계획이다.
마당집에서도 한인 사회에 캠페인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청원서 서명운동과 함께 해당 가정의 신청서도 받을 예정이다.
손 식 사무국장은 “한인 사회에서 이 같은 조항을 잘 모르고 있다. 또 해당 가족이 있다하더라도 잘 드러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입국 허가제와 드림법안 등 이민관련 이슈들을 각 주에서 자체 법안을 만들어 추진하면서 워싱턴을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kjo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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