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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가정급식 확대법안…뉴욕주상원 본회의 상정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가정급식 배달서비스를 확대하는 법안(S. 348)이 4일 뉴욕주상원 노인위원회를 8대 4로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현재 가정급식 배달서비스 수혜자격은 ▶60세 이상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나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 ▶빈곤층이나 빈곤선에 가까운 소득자 ▶지역 기관에서 수혜자격 심사를 통해 인정 받은 사람 또는 그 배우자다.

그러나 매년 7, 8월쯤이면 기금이 고갈돼 자격을 갖추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노인들에 한해 주정부 지원금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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