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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단속법이 오히려 범죄 부추길 것”

주 상원의원 공청회서 시민들 반대 한목소리

애리조나식 불법체류자 단속법안(HB-87) 표결을 앞두고 조지아주 상원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조지아 귀넷 칼리지에서 ‘이민과 경제에 관한 상원 특별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8명의 상원의원들이 애리조나식 불체자 단속법안에 대한 변호사, 학생, 부동산업자 등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마리에타의 한 이민 변호사는 “법률 문제로 이민자 의뢰인을 차에 태우고 가던 중, 의뢰인의 용모 때문에 경찰에게 제지당하고 체류신분 증명서를 요구당한 사례가 많다”며 “불체단속법이 시행된다면 이같은 단속 사례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민자들이 불체자 단속을 우려해 범죄를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불체단속법은 범죄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조지아 귀넷 칼리지 학생이라고 밝힌 20대 여성은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함께 졸업한 친구들이 체류 신분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며 “단지 불체자라는 이유로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이 생이별하는 사례가 공립학교와 대학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자라날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증언했다.



뉴턴카운티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밝힌 한 여성은 “지금 조지아주 곳곳에 텅빈 쇼핑몰과 압류된 주택이 즐비한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민자들을 쫓아낸다면, 정치인들은 남아도는 쇼핑몰과 주택에 과연 누가 살 것이라고 생각하나”고 반문했다.

청문회를 마친 뒤 낸 오록 상원의원(민주당)은 “기아자동차와 같은 외국 자본과 인력을 유치해 경제를 살려야 할 때, 외국인을 차별하는 이같은 법은 조지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오늘 시민들의 증언을 의회 입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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