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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보다 귀한 문자 메시지 없어…" 운전 중 휴대폰 단속 더 고삐 죈다

가주 '안전운전의 달' 맞아

LAPD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집중 단속한다.

LAPD와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를 포함, 총 328개 관계당국이 가주에서 처음 시행되는 '안전운전의 달'을 맞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을 6일부터 강화한다. 단속은 예외가 없을 정도(zero-tolerance)로 강경하다.

LAPD 론 카토나 루테넌트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음주운전이나 과속만큼 위험하다"며 "목숨보다 귀한 문자 메시지는 없다"고 단속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핸즈프리 위반시 부과되는 벌금은 최소 256달러, 문자메시지 이용은 148달러다.

연방교통국(DOT)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500여 명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주의로 사망했으며 지난해 남가주에서만 1만장 이상의 티켓이 발부됐다. 특히 10대 및 젊은 운전자의 63%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30%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구 결과, 휴대전화 등 손에 물건을 쥐고 운전할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대형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교통안전국 크리스토퍼 머피 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싶다"며 "(단속이) 쉽진 않겠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LAPD는 안전운전을 위해 ▶(차에 타면)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놓고▶ 부재중 메시지를 통해 '운전 중엔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미리 통보하며▶ 중요한 전화는 안전한 곳에 주차한 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가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전부주의 관련 설문조사(www.ots.ca.gov)를 실시하며 결과는 4월 말 발표한다.

구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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