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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지하수에 기준치 1만배 방사능 물질

도축 쇠고기서도 세슘 검출

방사성 물질 다량 누출사태를 빚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의 지하수에서 기준치의 1만 배에 달하는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

농산물과 수돗물.토양.해양 오염이 잇따라 확인됐지만 지하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다. 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뒤 도축된 쇠고기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 중인 도쿄전력은 지난달 31일 제1원전 터빈실 부근 지하 15m 지점의 지하수를 분석한 결과 1호기 앞 지하수에서 1cc 당 430베크렐의 방사성 요오드131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치의 1만 배가 넘는 수치다. 2호기 앞 지하수는 2000배 3호기와 6호기는 각각 500배 5호기는 40배가 넘었다.

도쿄전력은 원자로 등에서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냉각용으로 뿌린 물이나 빗물을 타고 땅에 떨어져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호기 작업용 터널 내부에 고인 물은 통상운전 시 원자로 냉각수의 약 3만 배에 이르는 고농도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도쿄전력은 "대단히 높은 수치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수는 보통 각 원자로의 지하 15m에서 퍼올려 측정하고 있다.

후쿠시마산 쇠고기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됐다고 일 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전에서 서쪽으로 약 70㎞ 떨어진 후쿠시마현 덴에이 마을에서 사육된 쇠고기 대퇴살에서 1kg당 510베크렐의 세슘이 나왔다.

식품위생법상 잠정 규제치는 500베크렐이다. 이 쇠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전량 보관조치됐다.

지금까지 방사성물질 잠정기준치를 초과한 후쿠시마산 잎채소와 우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섭취 및 출하 제한 지시를 내렸지만 육류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 후생노동성은 "검출된 방사성 세슘은 기준치 500베크렐을 약간 웃도는 510베크렐로 먹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은 이 쇠고기의 다른 부위를 재검사하기로 했다.

방사성물질의 확산 범위가 넓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내려진 대피령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주민 대피령과 관련해 "현재로선 구체적인 기간을 밝힐 수 없다. 며칠 또는 몇 주간 철수를 전면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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