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지하수에 기준치 1만배 방사능 물질
도축 쇠고기서도 세슘 검출
농산물과 수돗물.토양.해양 오염이 잇따라 확인됐지만 지하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다. 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뒤 도축된 쇠고기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 중인 도쿄전력은 지난달 31일 제1원전 터빈실 부근 지하 15m 지점의 지하수를 분석한 결과 1호기 앞 지하수에서 1cc 당 430베크렐의 방사성 요오드131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치의 1만 배가 넘는 수치다. 2호기 앞 지하수는 2000배 3호기와 6호기는 각각 500배 5호기는 40배가 넘었다.
도쿄전력은 원자로 등에서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냉각용으로 뿌린 물이나 빗물을 타고 땅에 떨어져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호기 작업용 터널 내부에 고인 물은 통상운전 시 원자로 냉각수의 약 3만 배에 이르는 고농도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도쿄전력은 "대단히 높은 수치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수는 보통 각 원자로의 지하 15m에서 퍼올려 측정하고 있다.
후쿠시마산 쇠고기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됐다고 일 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전에서 서쪽으로 약 70㎞ 떨어진 후쿠시마현 덴에이 마을에서 사육된 쇠고기 대퇴살에서 1kg당 510베크렐의 세슘이 나왔다.
식품위생법상 잠정 규제치는 500베크렐이다. 이 쇠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전량 보관조치됐다.
지금까지 방사성물질 잠정기준치를 초과한 후쿠시마산 잎채소와 우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섭취 및 출하 제한 지시를 내렸지만 육류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 후생노동성은 "검출된 방사성 세슘은 기준치 500베크렐을 약간 웃도는 510베크렐로 먹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은 이 쇠고기의 다른 부위를 재검사하기로 했다.
방사성물질의 확산 범위가 넓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내려진 대피령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주민 대피령과 관련해 "현재로선 구체적인 기간을 밝힐 수 없다. 며칠 또는 몇 주간 철수를 전면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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