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만 달러 중절도 등 혐의 체포…남국희씨(뉴욕한인회 부이사장) 보석 불허
<속보> 166만 달러 규모의 중절도(Grand Larceny)와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달 31일 체포된 남국희(미국이름 데이빗 남·오렌지건설 대표) 뉴욕한인회 부이사장이 1일 구속 수감됐다. <4월 1일자 1면>이날 퀸즈형사법원에서 매리 오도너휴 판사 주재로 열린 인정신문에서 남씨의 변호를 맡은 정홍균 변호사는 "뉴욕에서 오랫동안 사업체를 운영해 왔으며, 가족과 살고 있다"고 보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퀸즈 검찰은 기소청구서에서 "남씨는 지난 2009년 맨해튼 상용건물 3채를 소유한 김난수씨의 서명을 위조해 정재균(뉴욕한인회 이사장)씨에게 매각하려고 했고, 베이사이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계약금 166만 달러를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이사장은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인정신문에 참석한 오렌지건설 김모 과장은 “남 사장과 정씨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지난 주까지도 건물을 함께 구입, 개발하려는 계획을 논의했었다”면서 “검찰의 주장을 모두 믿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뉴욕한인회는 같은 날 플러싱 열린공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용화 회장은 “한인회 부이사장이 체포돼 당혹스럽고 충격적”이라며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제명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찬·강이종행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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