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 남국희 부이사장 체포…부동산 소유권 위조해 매각 보증금 166만불 챙긴 혐의
퀸즈 검찰, 중절도·신분도용죄 등 적용
퀸즈 검찰은 이날 남씨가 1급 중절도와 1급 불법장물소지, 2급 위조, 2급 불법위조서류소지, 3건의 신분도용 혐의로 뉴욕주 경찰에 체포돼 현재 퀸즈 구치소에 구금 중이라고 밝혔다. 남씨의 인정심문은 1일 열릴 예정이다.
퀸즈 검찰 헬렌 패터슨 대변인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남씨는 지난 2009년 10월 맨해튼 미드타운 7애브뉴에 있는 3채의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자신이 소유주인 것처럼 각종 서류를 꾸며 166만 달러의 계약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가 매매를 시도했던 건물 3채는 모두 상용건물이며 전체 매매 가격은 650만 달러 규모”라고 설명했다.
패터슨 대변인은 또 “(남씨는)실제 소유주의 서명을 도용해 자신의 신분을 소유주로 위조한 혐의”라며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이 전부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남씨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뉴욕한인회 정재균 이사장 등으로 알려졌다. 정 이사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으로선 무슨 말도 할 수 없다”며 “준비가 되는대로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고만 밝혔다.
검찰은 현재 추가 피해자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피해자들은 정 이사장과 베이사이드 등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등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피해자 숫자와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렌지건축의 한 관계자는 “남씨가 정 이사장의 투자를 받아 함께 이 건물을 인수하기 위해 2009년부터 협의해 왔다”고 주장했다.
오렌지건축의 또 다른 관계자는 “수주 전까지만 해도 ‘건물 인수 뒤 운영방안’에 대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등 별 탈이 없어 보였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뉴욕한인회는 현직 부이사장이 체포돼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하용화 회장은 “31일 처음 관련 내용을 전해 들었다”며 “일단 사건 경위에 대해 알아보고, 한인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이사장의 지인들에 따르면 정 이사장을 포함해 남씨에게 금전 문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한인들이 퀸즈 검찰에 남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피해 규모가 큰 것을 고려해 그 동안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찬·강이종행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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