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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산책시 6피트내에 둬야, 산호세 조례안 통과…내달부터 적발시 벌금형

산호세에서 개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 <본지 3월 21자 a-3면> 하면서 산책시 개를 주인과 더욱 가까이 두게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산호세 시의회는 29일 개주인이 길거리에서 개와 함께 산책 및 조깅을 할시 개줄 등을 이용해 6피트이상 떨어지지 못하게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20피트까지 허용됐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개주인은 개를 항상 6피트내에 둬야 하며 이를 어겨 적발될시 처음에는 경고, 두번째는 100달러, 세번째는 2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 조례안은 5월 3째주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존 씨씨렐리 산호세 동물관리서비스국 부국장은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인해 앞으로 개가 사람을 해치는 불상사가 현저히 줄어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타클라라 고등법원에 따르면 작년 한해 산호세에서 개가 사람을 문 사고가 1263건이나 보고됐으며 그 중 56건은 청문회를 가질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호세에는 2010년 기준으로 약 19만마리의 애완견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황준민 기자 hjm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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