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제2차 해외재산 특별자진신고
박은미/CPA
이와 같은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에 힘입어 IRS는 2011년 제 2차 특별자진신고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자진신고 마감기한을 2011년 8월 31일로 정했다. 이때 납세자는 세금, 이자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면서 지난 8년 동안의 세금보고 원본과 수정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2011년 해외자진신고 방침은 2009년의 1차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신고대상기간이 6년에서 8년으로 늘어났고, 벌금은 기존의 벌금 외에 지난 8년간(2003년~2010년) 은행 최고잔액의 25% 혹은 은행잔액이 7만5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12.5%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03년부터 은행에 100만 달러를 예치하고 있고, 매년 발생하는 5만 달러의 이자수익이 은행계좌에 입금되는 납세자가 35%의 한계세율인 경우, 세금과 벌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1. 8년 동안 발생한 미보고 이자수익에 대한 체납세금: $140,000(이자수익X한계세율X보고대상기간=$50,000 X 0.35 X 8년)
2. 신고불성실에 관한 벌금: $28,000(세액 $140,000 X 20%)
3. 보유계좌 최고잔액의 25%에 대한 벌금: $350,000(8년간 최대잔액 $1,400,000의 25%)
100만 달러의 원금에 8년 동안 발생한 40만 달러의 이자에 대한 세금과 벌금은 총 51만8000달러가 된다.
2009년 1차 프로그램에서 최고 6년에 기간동안 최고 20%의 벌금을 부과한 것에 비해 이번 2차 프로그램은 부과되는 벌금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1차 때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던 납세자들에게 더 큰 불이익을 주고 있다. 하지만, 만약 납세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IRS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에는 총 454만3000달러의 세금 및 벌금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의도적인 조세탈루에 대한 벌금이 각 년도마다 은행잔액의 50%에 해당되기 때문에, 납세자는 이자수익뿐만 아니라 원금이 포함된 은행 잔액에 대해서 매년마다 벌금을 부과 받게 되고 그 총 금액은 437만5000달러가 된다.
더그 슐만 국세청장은 “IRS는 해외은행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국제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은 추적함에 따라,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사람들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 새로운 노력은 해외계좌에 자금을 은닉한 사람들에게 IRS가 먼저 발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미국의 조세체계로 복귀할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의 새로운 법안은 앞으로 세금포탈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을 확실히 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IRS는 국제조세문제에 대해 강도 있게 대처할 것이고, 해외에 은닉되어있는 자산의 양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IRS는 자세한 내용을 웹사이트에 50여개의 질문지 형식으로 작성하였고, 한국말로 번역된 2차 자진신고에 대한 성명을 WWW.IRS.GOV/NEWSROOM에 게시하고 있다.
▷문의: 301-589-5500 [COGC 합동공인회계법인 제공]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