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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학생에 주내 학비, 오리건 상원 법안 통과

오리건주 상원은 29일 불법체류 신분의 학생들에게 '주내 학비(In State Tuition)'을 적용하는 '드림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리건주의 불체 학생들에게 주립대와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할 경우 주외 학비(Out of State)와 비교해 30%에 불과한 주내 학비를 적용시키는 내용의 이 법안은 이날 수 시간의 논쟁을 거친 후 표결에서 18대 11로 통과됐다.

이번 결과에 대해 친이민단체들은 "불체학생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지켜주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안을 반대하는 측은 "불법은 말 그대로 불법을 의미한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려면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법안은 곧 주하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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