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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스토리] 학자금 준비 (3)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CFP

미국의 학자금 보조혜택의 기본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다. 따라서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학자금 마련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그들의 부모가 그 다음으로 책임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원하면 정부는 학자금 보조 혜택을 주게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시점에서 재산과 소득이 거의 없기때문에 부모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학자금 보조혜택의 수준이 결정되게 된다.

주위에서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낮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시에 거의 무상으로 학교를 다니는 것을 종종 보게된다. 하지만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무상보조를 받기 힘든 부모들의 경우에는 자녀들의 대학진학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먼저 자녀와 부모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전체 대학 교육비중에서 부모와 학생이 부담해야하는 부분인 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가 결정된다.



따라서 학자금 보조혜택은 전체 교육비에서 EFC를 뺀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주어지게 된다. 정부는 미국내 각 대학의 연간 교육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정보에 따라서 학자금 보조금액을 정하게 되고 이는 학교마다 학비가 다 틀리듯 그 보조금액도 학교마다 다르다.

학자금 보조혜택은 크게 세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지난 번에 설명한 것처럼 무상보조인 그랜트(Grant)와 장학금(Scholarship) 그리고 자녀나 부모가 갚아야 할 융자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서 교내에서 일정 시간을 일을 하면 학비보조 혜택을 주는 워크 스터디(Work Study)가 있다.

특히 장학금은 학교나 각종 자선단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데 학생과 부모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학생의 성취도(Merit-Based)에 따라서 주어지는 장학금도 많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학비의 많은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모가 자녀의 대학자금을 529 플랜이나 코버델(Coverdell) ESA 외의 재산이나 소득에서 도와줄 경우 세금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일정 정도 이상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중산층의 경우 자녀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자신들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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