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성공비결] 은퇴플랜
엘렌 김/파이낸셜 컨설턴트
첫째 회사의 연금 플랜들 즉 401(k) 403(b) SIMPLE IRA등의 세금 혜택 플랜에 더 많은 액수를 불입할 수 있게 됐으므로 월급 액수나 근무연수 회사의 수칙에 따라 가능한 최대 한도의 금액을 불입하여 은퇴준비를 확고히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연령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캣치-업' 조항에 근거하여 더 많은 저축이 가능하므로 그동안 미흡했던 은퇴설계를 보충해줄 수있는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다. 올해 2011년은 401(k) 403(b) 플랜에 최고 1만6500달러까지 불입할 수있다. 그리고 SIMPLE 플랜에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1만5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고 50세 이상 가입자는 2500달러를 더 불입할 수 있다.
둘째 잊지 말고 개인 은퇴연금 (IRA)을 세금 보고 전에 불입하자. 작년과 올해 5000달러까지 각각 불입할 수 있으며 50세 이후는 6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셋째 새로 IRA에 가입하는 경우 또는 이미 IRA에 가입하였어도 로스(Roth) IRA와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Roth IRA를 통해 당장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인출시에 세금 면제 혜택이 자신의 미래 세율에 비춰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사업주나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세법의 변경으로 인한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 이익공유 플랜 디파인드 베너핏 플랜 (Defined Benefit plan)등도 불입 금액 한도가 증가 되었으므로 가능한 최대한의 저축을 통해 은퇴준비를 가속시킬 수 있다. 올해 디파인드 베너핏 플랜에 최대 19만5000달러까지 불입하고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은 소액이라도 매월 은퇴계좌에 불입하여 세금 혜택을 누리면서 목돈을 만드는 은퇴 계획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소규모 자영업자나 전문직 운영자의 경우는 은퇴 준비를 구축해 놓은 비율이 훨씬 저조한 편이다. 특히 한국인의 정서상 본인의 은퇴자금 보다는 자녀들 대학 공부 결혼자금 자녀 집장만 등에 우선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노후에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주고 싶지 않다면 은퇴계획 준비가 우선 순위중 하나가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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