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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모기지 채권 매매 규제 강화…다운페이 20%·대출 지분 5% 이상 보유 등

은행들이 주택 모기지 융자 채권들을 묶어 모기지담보부증권(MBS)로 팔려면 최소 20%의 다운페이먼트를 받아야 한다. 또한 융자기관들은 대출 지분의 5% 이상을 직접 보유해야 한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난해 발효된 금융개혁법에 따라 이전보다 크게 강화된 주택 모기지 융자 관련 규제안을 29일 발표했다.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주택 모기지 융자 시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투자자들이 공개된 리스크를 믿고 MBS를 거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모기지 채권 지분 5% 이상 보유 규정은 융자기관이 해당 MBS에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아무렇게나 모기지 융자가 이뤄질 수 없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기관들이 마구잡이식으로 내어 준 모기지 채권들로 만들어진 MBS가 이번 금융위기의 주범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 다운페이먼트, 낮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등의 까다로운 기준에 맞춰 이뤄진 모기지들은 지분 5% 보유 규정에서 면제된다.

염승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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