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메디캘·양로보건센터·헬시패밀리 등 줄줄이…복지혜택 7월부터 축소
브라운 지사 예산삭감안 서명
UC·캘스테이트 등도 타격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24일 112억 달러 규모의 의료.복지.교육 분야 예산 삭감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각 부문 서비스나 혜택이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된다.
우선 상당수 한인 노인들의 수입원인 웰페어 예산이 8% 삭감된다. 이에 따라 SSI(통상 웰페어)와 CAPI(현금보조프로그램) 수혜자의 보조금이 각각 월 15달러 줄게 된다. 또 메디캘과 양로보건센터 헬시패밀리 등도 타격을 입게 된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집 또는 양로원에서의 보조 서비스도 줄어든다. 차일드케어 수혜 대상 중 11~12살은 제외된다.
UC와 캘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 등 주정부 대학 시스템 예산은 총 14억달러가 삭감된다. 등록비 인상과 등록생 수 및 강의 축소 감원 등이 불가피하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날 "7월1일자로 끝나는 판매세.개인소득세.차량세에 대한 한시적인 세금 인상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삭감할 수 밖에 없다"며 "고통스런 삭감이 지속되고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지사는 260억달러의 가주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120억달러 삭감하고 세금 인상 기한을 연장해 100억달러를 확보하겠다는 예산안을 지난 1월 제안했다. 주의회는 논의 끝에 지난 2주에 걸쳐 예산 삭감 부분을 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한편 예산안에서 커뮤니티재개발국(CRA) 폐지와 세금 인상 기한 연장을 6월 7일 특별 선거에서 주민발의안으로 부치는 안건만 주의회 승인을 남겨놓고 있다. 주 상·하원은 25일 투표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민주·공화 양당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세금 인상 기한 연장을 반대하는 공화당은 이날 브라운 주지사에게 개혁 패키지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