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제작·유통 한인 체포, 뉴저지 사는 김완철씨…탈세혐의도 조사
경찰, 160만불 상당 의류 1만5000벌 압수
뉴저지주립경찰·뉴욕시경·이민세관단속국(ICE)·국토안보부(DHS)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지난 24일 뉴저지 퍼세익에 있는 한 창고 겸 공장에서 짝퉁 의류를 제작·유통시킨 혐의로 리지필드에 사는 김완철(사진·52)씨를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수사를 진행한 합동수사반은 이날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김씨가 운영하는 창고를 급습, 현장에서 김씨를 체포하고 짝퉁 제품은 물론, 제작에 사용된 기계 등도 압수했다.
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과 파키스탄에서 폴로랄프로렌·노스페이스·구찌·에디하디·라코스떼·아디다스·쿠기 등의 레이블을 입수한 뒤 티셔츠·바지·점퍼 등을 제작해 온 혐의다. 당국은 시가로 160만 달러 상당의 의류 1만5000벌과 10만개의 의류 레이블·가격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를 지휘한 뉴저지주립경찰 프레디 아라우조 형사는 “이들은 원가 2달러짜리 셔츠에 명품 레이블을 부착한 뒤 80달러 가격표를 붙인 후 소매상 업주들에게 유통했다”며 “수사결과 뉴저지 일원에서 열리는 벼룩시장에서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씨가 4년전부터 리스계약으로 입주한 창고 건물 2층은 티셔츠 제작 장소로도 사용됐다. 3층에는 짝퉁 의류와 수만여개의 브랜드 레이블 등이 널려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9명의 히스패닉 직원을 고용, 1분만에 최대 48장의 짝퉁 의류를 제작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국은 현재 김씨와 짝퉁 의류를 거래했던 소매상 업주들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김씨에 대해 탈세 혐의 등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씨가 고용한 직원들이 불법체류자로 밝혀졌지만 ICE는 직원들의 신분을 확인 한 후 체포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일단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고,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7~15년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수년 전에도 짝퉁 제품 제작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김씨는 뉴저지한인축구협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정승훈 기자 star@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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