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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치료비 최대 5만불 보상", 위자료 2500불 별도 지급…한국 여행사에도 청구 가능

<속보> 지난 21일 뉴햄프셔주 93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한인 관광버스 전복 사고와 관련, 여행사 측 보험사는 사고 버스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발생하는 치료비를 최대 5만 달러까지 지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 여행사와 버스회사에 소송을 걸지 않는다는 서약을 전제조건으로 2500달러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한다고 발표했다. 또 개별적으로 분실 물품과 훼손된 옷 등도 추가로 보상도 고려 중이다.

사고가 난 푸른여행사가 버스를 임차한 ‘빅 보이 코치’사 측 ‘랜서 인슈어런스’는 이날 17명의 피해 승객들이 머물고 있는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 쉐라톤메도랜즈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같은 보상 계획을 밝혔다. 탑승객 등은 오늘(24일) 오전 보험사 측과 개별 미팅을 갖고 보험사의 제안 수용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 승객은 모임 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이 정도 보상액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아쉬워했다. 또 다른 부상자는 “경황이 없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동으로 법적 절차를 밟고 싶다”고 말했다.

여행사 측에 따르면 관광객들은 한국 측 여행사에서 들었던 보험사를 통해서도 미국과는 별도로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뉴저지에 도착한 가이드 정유진씨와 승객 17명은 지역 통증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12명은 홀리네임병원 코리안메디컬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엑스레이와 MRI 촬영도 했다.

탑승객들 가운데 이영철씨 가족 4명은 이날 캐나다 밴쿠버로 떠났고, 나머지 13명은 24일 한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은 부상자 6명은 뉴햄프셔 현지 병원에서 아직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늦어도 25일까지 뉴저지에 올 예정이라고 여행사 측은 밝혔다.

뉴햄프셔 주립경찰은 현재까지도 사고 버스와 운전기사 고모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뉴욕총영사관 박기호 외사협력관이 이날 모임에 참석, 한국인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강이종행 기자 kyjh69@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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