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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음악작품 판매로 발생한 수입

권지완/CPA

자신의 노력으로 작곡한 음악을 판매하거나 교환하여 발생한 수입은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음악창작 및 이에 대한 저작권 등의 판매로 발생한 수입은 일반 수입으로 간주되어 납세자의 일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국세청 세법조항 1221(a)(3)에 의거, 개인의 창작으로 발생한 음악작품, 미술작품, 문학작품 또는 이와 관련된 저작권 등은 자본자산(Capital Assets)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이러한 예술작품이나 이에 대한 저작권의 판매로 발생한 소득을 일반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보고해 왔다.

하지만 개정된 조항 1221(b)(3)에 따르면, 세법조항 1221(a)(3)이 음악작품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납세자가 선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음악작품이나 이와 관련한 저작권의 판매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간주되도록 선택을 하여 일반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2006년 5월 17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 연도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최근 국세청은 어떻게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최종법안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음악작품의 판매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납세자는 각각의 음악작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선택(Election)을 해야 하며, 반드시 세금보고 마감일 또는 연장 마감일까지 선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선택한 경우, 이로 발생한 소득은 개인의 경우Form 1040 스케줄 D에서 보고하면 되며, 세금보고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세금보고 양식인 Form 1040X를 보고하여 선택을 취소할 수 있다. 회사나 파트너십인 경우에는 Form 1120 나 Form 1065를 보고할 때 스케줄 D를 사용하여 보고하면 된다.

▷문의 (301) 589 5500 [GOGC 합동공인회계법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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