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 전문가 기고] 개인 사업자 공제는 필요한 경비로 인정돼야
장상용/CPA
개인 사업자는 먼저 정기적인 장부기록의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금과 사업체의 자금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며 이 서류양식을 사용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적절하게 비용상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W-2를 받아 서류양식 1040로 개인세금신고를 할 경우는 표준공제나 항목별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비용공제를 받으니 큰 혜택이 된다.
이 비용을 공제받으려면 정상적이고 필요한 비용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셀룰러폰 비용의 경우 부동산 에이전트 세일즈맨 등 외부활동이 많은 분들은 이러한 비용이 정상적이고 필요한 경비이다. 그러나 일정한 지역에서 판매를 하게 되는 옷가게 99센트 스토어 등의 경우에는 가게에서 쓰는 전화비는 공제가 되지만 셀룰러폰 경비를 청구할 수 없다.
두번째로 자영업소득세(Self Employment Tax)가 있다. 순소득(소득-비용)의 약 15%를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은 W-2 급여생활자가 내는 7.65%의 사회보장세와 해당 사업주가 내는 7.65%의 부담금 합계치다. 이 세금을 납부함으로 개입사업자는 은퇴 후 급여생활자가 받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종업원으로 일하였음에도 1099 Misc를 받아 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종업원과 개인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근무시간의 감독에 있다. 근무시간을 본인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면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고 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을 정하면 종업원이 된다.
종업원의 경우는 예외없이 W-2가 발행되어야 하고 매번 급여지급시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급여세를 줄이기 위하여 1099 Misc를 발행하는 경우는 세금포탈로 의심받게 된다.
세번째로 의료보험료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보통 개별공제를 택하여 의료비 공제를 할 경우는 조정소득의 7.5%를 넘는 경우만 비용으로 인정되기에 이 항목은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좋은 혜택이다.
네번째로 집에 있는 공간이 본인의 비즈니스 수입에 기여할 때 비즈니스 목적의 주택 개념이 적용된다. W-2의 소득이 있는 급여생활자의 경우도 가능한데 집의 일부분을 사무실이나 창고로 쓰고 있다면 가능하다.
다섯번째로 미국에서 목회활동을 하는 분들은 거의 전부가 세무보고를 하는데 W-2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스케줄 C로 보고해야 한다.
여섯번째로 법률 회계 관련 비용도 공제가 된다.
이외에도 많은 종류의 비용공제 항목이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은 전문가들과 상의해 반드시 확인하길 권한다.
▶문의: (213)785-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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