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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 전문가 기고] 현금 아닌 기부땐 서식을 세무보고에 첨부해야

김민섭/CPA

자선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이란 자격조건을 갖춘 기관에게 대가없이 기부(Gift)하는 것이다. 자선 기부금으로 자격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첫째 기부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 둘째 대가가 없어야 하고 셋째 기부받는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세금으로 공제받으려면 주정부나 주정부 산하기관과 종교 자선 과학 문학 교육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미국 내에 있는 회사 재향군인기관 공제조합 등에 기부가 이뤄져야 한다.

국세청(IRS)은 내국세법 501조에 면세기관을 신청해서 인가받은 기관들의 목록을 출간하고 있다. 기부자가 약간의 이익을 받았을 경우 기부자는 기부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A이라는 사람이 자선단체로 등록된 지역 심포니의 공연 티켓을 100달러에 구입하였고 보통 같은 수준의 티켓 가격이 35달러라면 단지 65달러만 자선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등록된 자선단체에서 봉사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지만 봉사와 관련해서 상환되지 않은 비용은 공제될 수 있다. 이를테면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마일당 14센트가 공제된다. 집에서 떨어져 자선봉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교통과 숙박비와 식사비는 공제가 인정된다. 하지만 주목적이 자선봉사가 아니라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세금보고자가 250달러 이상 기부를 했을 경우 문서로 준비된 증빙서류가 없으면 공제가 되지 않는다. 수표로 기부했으면 수표의 사본 자체가 증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또 돈을 받은 기관에서 편지 형식으로 주기도 한다. 만약 국세청 감사에 걸릴 경우 두가지를 모두 구비해야 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빙서류에는 현금 액수나 현금이 아닌 자산이면 자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세무보고 이전에 모두 확보를 해야 한다.

현금이 아닌 기부를 할 경우에는 공제받는 금액이 500달러 이상이 되었을 경우 서식 8283을 세무보고에 첨부하여 기부 물품들과 공제금액 계산 방식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한다. 만약 금액이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해 정식으로 공증된 평가를 받아야 하고 서식 8283 섹션 B를 보고하여야 한다.

자선기부금은 공제 제한이 있는데 주로 개인의 조정된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50% 30% 20%로서 공공 기관인지 혹은 개인 기관인지에 따라 기부된 재산의 성격이 다르다. 퍼센트 제한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 동안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법인(C Corporation)인 경우에는 자선 기부금에 대하여 공제금액이 과세소득의 10%로 제한된다. 회사가 특정 해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과세소득이 없음으로 공제되는 자선기부금도 전혀 없게 된다.

또한 자선기부금이 법인의 과세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향후 5년 동안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월된 금액을 사용할 때는 당해연도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 이후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

▶문의: (213)388-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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