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 전문가 기고] 법인 관련 서류·회계 서류 잘 구비해서 보관해야
박은상/CPA
먼저 법인의 종류로는 C 코퍼레이션 S 코퍼레이션 파트너십 LLC 등이 있다.
C 코퍼레이션과 S 코퍼레이션은 회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유한책임 즉 주주가 회사채무에 대해 출자한 범위까지만 책임을 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러명이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파트너십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사업형태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률서류의 구비 등 따라야 할 법적인 절차들이 있다. 한편 세무적으로 C 코퍼레이션은 이중과세의 단점이 있기에 스몰 비지니스라면 이중과세의 단점을 해결한 S코퍼레이션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파트너십은 S 코퍼레이션과 더불어 이중과세의 단점이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한책임의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법인에 비해 관련법규보다는 파트너간의 합의가 중요시되는 형태로 이해하면 좋을 듯 하다.
LLC는 최근 들어 증가되고 있는 법인의 형태다. 기본적으로 이중과세의 단점을 배제하면서 유한책임이라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형태다. 이런 면에서 S 코퍼레이션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다 적합한 법인형태다. 한인타운도 부동산 관련 법인의 이름이 LLC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상 법인의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다음로는 비즈니스 경영시 유의점들을 설명하겠다.
첫째 자금의 분별관리다. 법인수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설령 100% 주주라 하더라도 월급이나 배당금의 형태로 자금을 수수받아 과세문제를 마무리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S 코포레이션 형태로 법인을 유지하면 절세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둘째 일반법인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S 코퍼레이션의 주주인 경우 경영을 겸하고 있다면 적절한 월급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법인도 종류가 다양하다. C 코퍼레이션 S 코퍼레이션 LLC 및 파트너십 등이 있다. 또한 개인도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적절한 사업체 형태를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스몰 비지니스는 S 코퍼레이션이 적합하고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LLC등이 사업체로 적절한 경우가 많다.
넷째 법인관련 서류와 회계서류를 잘 구비하고 보관해야 한다. 특별히 회계서류와 관련하여 법인은 개인과 달리 세금보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로 대표되는 재무제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같은 서류는 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기적으로 회계사의 도음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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