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 전문가 기고] 사업 관련 비용은 직업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공제
지창열/CPA
개인 비즈니스의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S코퍼레이션과 C코퍼레이션의 장단점은 무엇인지도 비교하여 사업체의 성격에 가장 합당한 형태로 설립하는 일부터 여러 투자자가 함께 설립한다면 LLC형태로 만들어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법 등이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겠다.
첫해에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이 있는지 낙후된 장비교체등으로 지출될 비용과 그로 인해 받게 될 세금혜택의 차이를 검토해 보는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요즘처럼 세금보고시즌에는 2010년도 세금보고를 마치기 전에 은퇴연금계좌에 작년도 한도액을 적립함으로 합법적으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마감 전에 전문가와 상의해 보기를 권한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관심이 많은 은퇴계좌의 대한 최고적립금은 다음과 같다.
IRA 적립금은 50세 미만이면 매년 5000달러 50세 이상이면 6000달러까지 가능하다. 한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가입하시는 SEP과 심플 플랜을 보면 SEP 적립금은은 소득의 25%까지 가입하실수 있지만 최고 한도액은 4만9000달러이다. 그리고 심플 플랜은 50세 미만인 분이면 1만1500달러 까지 가입할 수 있고 50세 이상이면 1만4000달러까지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401(K) 중 디파인드 베너핏의 가입액은 최고 19만5000달러이고 디파인드 컨트리부션의 가입 최고액은 4만9000달러이다.
많은 분들이 믿을만한 곳에 은퇴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매년 은퇴연금을 담당하는 분과 상담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 이유는 새롭게 투자환경이 변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재산을 본인처럼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투자자가 먼저 연락해서 본인의 재산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재산을 잘 지켜나가기를 바란다.
또한 디덕터블이 높은 건강보험으로 건강저축계좌와 병행하여 적립해놓는 금액은 세금공제가 되며 의료비용으로 지출되지 않은 적립금은 복리의 혜택을 보며 또다른 은퇴계좌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으므로 새로 구입하려는 분들은 참조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들은 종사하는 직업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사업 시작하기 전과 도중이라도 늘 전문가와 상의해서 최대한 세금공제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문의: (213)388-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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