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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 전문가 기고] 금융 계좌를 포함한 해외 자산 신고법 (FATCA)

개리 손/CPA

9.11 사태 이후 미국내 금융제도의 변화와 또 이 변화에 대응하는 미 국세청(IRS)의 움직임은 해외금융계좌신고(FBAR)에 대한 강화쪽으로 방향이 잡혀서 진행되고 있다.

FBAR은 원래 있었지만 국세청은 이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2008년 6월 19일 미국 시민권자가 스위스 UBS AG 은행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가주 출신 부동산 건설업자의 20억달러 상당의 자산을 숨기는데 탈세를 공모한 죄를 시인하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FBAR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IRS는 미 연방법원의 허락하에 UBS AG은행에 조사를 하면서 해외 탈세 감사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 2009년 3월 23일 해외금융자산의 자진 신고 프로그램(OVDP)을 발표한 이후 눈에 띄게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1년 2월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을 2차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에는 해외자산세금보고법(FATCA)을 제정 미국 납세자들의 해외자산에 대한 통제의 끈을 더욱 더 조이고 있다.

FATCA 시행에 따라 납세자가 2011년 1월 1일 이후 소유한 해외 자산이 5만달러 이상일 때 새로 나온 보고양식 8938을 이용하여 일반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보고 해야 한다.

따라서 2011년 4월 15일에 처음으로 나온 보고양식 8938을 이용하여 해외자산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특히 FATCA는 FBAR과는 달리 더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다. 예를 들어 외국인 혹은 외국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증권이 외국에 있지 않고 미국 안에 있다 하더라도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 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경우에 보고해야 할 뿐 아니라 미 납세자가 소유한 외국 회사의 지분이 50% 이하인 경우에도 보고해야 하는 차이점들이 있다.

이에 더해 FBAR은 이자 배당 주식 등의 금융 소득에 대해서만 보고하면 됐지만 FATCA는 해외에 있는 자산 총액이 5만달러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FATCA의 또 다른 법 조항은 2013년부터 모든 해외금융기관(FFIs: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은 미 납세자가 외국에 소유하고 있는 계좌를 IRS에 보고를 의무화한 규정이다.

IRS는 내년부터 해외금융기관들과 이와 관련된 특별 이행합의를 맺고 미국에서 납세자로 분류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미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신탁이나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납세자의 계좌 정보를 해외금융기관들이 매년 IRS에 보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IRS가 이처럼 해외자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철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문의: (213)385-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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