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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첫 주택구입자 보고사항, 작년 주택구입 세금환급…기존 주택소유자도 가능

에너지 효율 향상 리모델링 비용 30%까지 세금공제
'모기지 부채 구제법안' 시행…차압·숏세일 차액 면제

올해도 어김없이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지난해 연방정부가 첫주택구입자를 위한 세금 혜택을 실시하면서 첫주택구입자는 올해 세금보고를 할 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금보고 때 잊지 말아야 할 주택 관련 주요 사항들을 알아봤다.

◇첫 주택구입 세금 크레딧

연방정부는 지난 2009년 11월 30일 마감 예정이었던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8000달러 세금 크레딧 혜택을 지난해 4월 30일까지로 연장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택을 구입한 첫 주택구입자는 올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4월 30일까지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에스크로를 6월 30일까지 끝냈다면 세금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첫주택구입자의 자격 요건은 지난 3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첫 주택구입자뿐 아니라 기존 주택 소유자도 주택을 구입하면 최고 6500달러의 세금 혜택이 주어졌다. 단 지난 8년내 5년 동안 주택을 소유했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했어야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매매하지 않아도 된다.

◇혜택 범위와 소득 제한

세금 크레딧 혜택은 첫 주택구입자의 경우 최고 8000달러 기존 주택 소유주는 최고 6500달러 또는 구입가격의 10% 중 적은 금액이다.

만약 구입한 주택 가격이 5만달러라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0달러이다.

하지만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80만달러가 넘으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모빌 홈이나 트래블 트레일러는 주행을 하고 있다면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택구입자가 주택 구입한 날까지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인 사람도 주택 구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득에도 제한이 있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총소득은 싱글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소득 제한선이 12만5000달러이며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시에는 22만5000달러다.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은 구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납부금을 줄일 수 있으며 세금 혜택이 납부해야 할 금액 보다 많으면 환불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에너지 관련 주택 리모델링 비용

지난 2009년 2월 통과된 '미국회복&재투자법'에 따라 올해 2월 17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투자된 리모델링 비용의 3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공제액은 1500달러까지만 가능하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리모델링한 자재가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에너지 스타 마크가 있는 워터히터나 센트럴 에이컨 시스템 단열재 이중창 등이 해당한다.

예를 들어 방열 창문이나 도어 벽 지붕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 기구 온수기 등을 설치하게 되면 에너지 절약형 상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영수증을 잘 보관했다가 세금보고시 클레임하면 1500달러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효율 기준 충족여부는 에너지 스타 웹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다.

◇기타
▶차압 및 숏세일할 때 은행에 대한 빚
집을 차압으로 넘기거나 숏세일로 판매하면 융자은행은 융자원금과 판매비용의 차이를 주택소유주의 소득으로 IRS에 보고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융자원금이 40만달러인데 숏세일로 35만달러에 판매하면 차액 5만달러를 주택소유주의 소득으로 융자은행이 보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2007년 12월 통과된 '모기지부채구제법안'에 따라 차압 또는 숏세일로 인한 소득은 공제가 된다. 즉 추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 PMI 디덕션
주택을 구입할 때 다운 페이먼트를 20% 이하로 해 PMI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스케줄A의 라인 13 '지불한 이자(Interest You Paid)' 란에 기입하면 된다. 그러나 PMI 공제는 소득 한도가 있어 소득이 부부합산시 연 10만9000달러(단독 5만4500달러)를 넘어서면 받을 수 없다.
▶배우자 사망 후 주택판매 세금 공제
이전에는 배우자가 사망하고 그 해 주택을 판매하면 판매액과 구입액의 차이가 50만달러까지 면세가 됐으나 이듬해 이후에 판매하면 단독 타이틀로 간주돼 25만달러까지만 세금이 면제됐다.
이를테면 2006년에 배우자가 사망하고 2006년에 주택을 판매하면 판매차액 50만달러까지 면세지만 2007년에 팔면 25만달러까지만 면세였다. 그러나 '모기지부채구제법안'에 따라 배우자가 사망하고 2년까지는 부부공동 타이틀로 간주돼 50만달러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주택 구입과 택스 크레딧 Q&A … 작년 4월30일 이전 구입계약 마치고 부부소득 22만5000달러 이하여야
Q1.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2008년 4월 8일부터 2010년 4월 30일 사이에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 또는 옛날에 집이 있었더라도 이번에 집을 구입하기 직전 3년간은 집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과 5년간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Q2. 크레딧 금액은 누구에게나 똑같은가?
그렇지 않다. 결혼한 사람이 부부 공동 보고하지 않고 혼자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크레딧 금액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크레딧 금액도 집값의 10%, 또는 8000달러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가령 2010년도에 7만 달러짜리 집을 구입했다면 크레딧은 8000달러가 아닌 7000달러가 된다.
Q3. 소득제한은 없는가?
있다. 독신의 경우 12만5000달러, 부부의 경우 22만5000달러 이하의 소득이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Q4. 또 다른 제한사항이 있다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집이란 주 거주지로서의 개념이며 따라서 집이든 아파트든 콘도든 이동식 주택이든 본인이 대부분 기거하는 곳이면 해당이 된다. 다만, 주 거주지가 미국 내에 있어야 하며 유산이나 증여에 의해 물려받은 집은 해당되지 않는다.
곽재민 기자 jmkwa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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