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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스몰 비즈니스 절세전략, 작년 9월이후 시설 투자 감가상각 100%까지 인정

작년 창업비 1만달러까지 공제
건강보험 제공하면 세금크레딧

지난 한해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쉽지 않은 한해였다. 지난해 말부터 경기가 풀린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곡물가와 유가 등이 급등하면서 그 시름은 계속되고 있다.

그나마 지난 2월 연방정부가 스몰비즈니스 지원과 신생기업 창업 및 고용 창출에 협력기로 하면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또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2012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1099 규정 강화법’은 백지화 돼서 한숨을 돌리고 있다.

세금보고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지원법(Small Business Jobs Act) 내용을 중심으로 스몰 비즈니스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알아봤다.

◇스몰비즈니스에 도움 되는 세법
▶감가상각비


비즈니스 감가상각비용 공제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커다란 혜택으로 작용한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경기 부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법조치된 중소기업지원법에 따르면 비즈니스 시설 투자에 대해 보너스 감가상각 혜택을 50%까지 인정하던 것을 2010년 9월 8일 이후 이뤄진 비즈니스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100%로 인상했다. 일시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그 액수가 25만달러에서 50만달러까지 확대됐으며 총 시설 투자 한도금액을 200만 달러로 대폭 인상했다.

또 일시공제가 가능한 조항(Section 179)에는 비즈니스에 필요한 장비나 가구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임대 장소의 리모델링비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부동산 리모델링 비용은 25만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비즈니스 시설 투자에 대한 보너스 감가상각 혜택은 2012년 부터는 50%로 돌아가며 특별한 입법조치가 없다면 일시 감가상각 한도액은 2013년부터는 2만5000달러로 총시설투자 한도액은 20만달러로 돌아간다.

▶비즈니스 창업비와 셀폰 공제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할 때 드는 창업비용 공제에 대한 혜택이 더 커졌다. 기존 법안에서 첫해 공제될 수 있는 한도가 5000달러에서 작년 한해에 한해 1만달러로 늘어났다. 셀폰 구입 비용도 기존에는 비즈니스 사용부분만 공제가 됐다면 이제는 비즈니스와 개인용도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전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 관련 세금 크레딧

직원 수가 적은 스몰 비즈니스가 건강보험을 제공하면 이에 상응하는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회사가 직원 보험료의 50% 이상 납부하고 풀타임 직원 10명 이하의 평균 연봉이 2만5000달러 보다 적을 경우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다. 풀타임 직원 수가 25명을 넘거나 연봉이 올라가면 혜택이 점차 줄어드는 방식이며 25명 이상 평균 연봉 5만 달러 이상이면 혜택이 없어진다.

예를 들어 9명의 직원에게 2만3000달러의 평균 연봉을 지급한 사업장이 지난해 7만2000달러의 직원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그 금액의 35%인 2만5200달러를 세금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단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평균 보험료보다 비싸지 않아야 한다.

이외에도 자영업자의 의료보험비 공제에 있어서 기존에는 자영업자가 가족들의 의료보험비를 소득 관련 세금계산시에만 공제할 수 있었고 자영업자 적립금(SECA)에서는 공제가 불가능했었다. SECA는 은퇴 후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기 위해 자영업자가 내는 소셜 시큐리티 택스와 메디케어 택스를 말한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서는 자영업자의 본인과 가족들은 위한 건강보험료는 비즈니스 비용으로 간주하여 SECA 계산시에도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영수증이 돈이다

세금 보고 마감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영수증 문제다. 지출 근거가 되는 영수증이 있어야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잘 챙겨놓았어도 빠진 영수증이 있고 어떤 영수증은 오래돼 글씨가 잘 안 보이기도 한다.

일단 사라진 영수증은 그 비용이 쓰인 거래처에 연락해 사본을 받거나 이용했던 크레딧 카드 혹은 은행에 연락해 내역서를 받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영수증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경우 카드 내역서를 통해 영수증과 관련된 거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 중요한 영수증의 경우 스캔을 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장 복잡한 케이스는 여행 또는 유흥비(Entertainment) 등으로 사용한 경비들인데 예를 들어 개인 소유 자동차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 때문에 올라간 자동차 마일리지를 계산하면 된다.

IRS가 숙박비를 제외한 75달러 미만의 유흥 및 여행 비용에 대해선 영수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혹시 모를 IRS 감사에 대비해 모든 종류의 비용 관련 기록은 제대로 보관하는 게 좋다.

오수연 기자 sye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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