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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나홀로 세금 보고하기, 잘못된 정보 입력해도 실수 지적해줘 '안심'

컴퓨터로 혼자 처리하는 e파일링
작년 9874만건 3.4% 증가
5만8000달러 이하 대상
"클릭 항목 많다" 불만도

요즘은 혼자서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이 많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컴퓨터를 이용한 e파일링(e-filing)은 9874만건으로 전년에 비해 3.4%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자 자신이 이파일링으로 직접 보고한 경우도 전체 이파일링의 1/3에 해당되는 3484만7000건이었으며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이파일링 방법을 간단한 예를 들어 절차를 알아보자.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www.irs.gov) 등을 통해 자신이 무료 파일링(free file) 대상자인지 확인한다. 무료 및 전자 보고 자격은 2010년 조정총소득(AGI)이 5만8000달러 미만이다. 올해 역시 그 이상도 이파일을 할 수 있게 국세청은 배려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자.

자격이 되면 국세청과 제휴를 맺고 무료 또는 저가의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를 하는 업체를 선정한다. 어떤 회사 프로그램이 좋은지 모르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회사 찾기 버튼(Help me find a Company)을 누르면 된다.

이들 회사 프로그램들은 다소 복잡해 보이는 국세청 양식들(1040 등)에 직접 소득 공제 금액 등을 기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쉽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인터넷상에서 개인 신상정보 각종 소득 비용공제 금액에 대해서 물으면 맞게 클릭해서 답하면 된다.

또 하나의 장점은 연방 세금 보고가 끝나면 해당 거주 지역 주정부 세금 보고로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점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들 회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1040 등 보고 양식을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www.freefilefillableforms.com)한다.

국세청 홈페이지 프리파일 코너에서 Choose Tax Forms를 클릭하면 된다. 단점은 거주지역 주정부 세금보고는 이와 별도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세청과 제휴를 맺은 여러 회사 중 H&R Block 회사의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보면 우선 부부 자녀의 신상 명세를 넣고 소득부터 시작된다.

사전 준비 서류는 회사에서 나온 급여 각종 세금 원천징수 증명서인 W-2 1099-INT 뱅크 스테이트먼트 부동산 임대 수입 및 지출 서류 1099-B와 주식 및 부동산 매매에 따른 이익과 손실 기록 복권 당첨 소득을 올렸을 때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해당 기록 등도 준비한다. 주 정부가 보내온 지난해 세금 환급분증명1099-G도 필수 준비자료.

공통 준비 자료와 비즈니스 및 임대 수입 투자소득 은퇴 및 소셜 시큐리티 소득 자산 매각 및 이전 기타 소득에 해당자료가 있는지 묻는다.

이후 해당 소득 보고 양식의 각 라인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으라는 지시가 나오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최종 파일링이 끝나고 환급 또는 추가로 내야 할 세금금액이 나온다.

이 파일링은 인터넷 상으로 주정부와 연방정부로 보고되고 최종 확인됐다는 연락이 이메일등으로 오면 끝난 것이다.

캘리포니아 등 로컬 정부 세금 환급은 보통 7~10일 정도 연방 정부는 8~15일 이내면 은행 어카운트로 자동 이체된다. 우편으로 체크 발송을 요청하면당연히 이보다 시간이더걸리게 된다.

인터넷 이파일링 장점 중 하나는 중간에 납세자가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거나 누락시키면 에러 메시지가 뜬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자신이 관련 세금혜택 유자격자인데 실수로 빼먹을 가능성을 줄여준다. 반면 기계를 사용하는만큼 클릭해야 할 항목이 너무 많고 공인회계사만큼 새롭거나 숨겨진 틈새 분야의 공제항목을 철저히 챙기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이파일링은 오는 4월 18일까지 계속이어진다. 전국 37개 주정부가 연방 소득세 신고와 주 신고를 같이할 수 있게 했다.

2010년 보고 시즌에 이파일링을 하는 모든납세자들은 연방 개인 소득 세금 리턴 양식에 개인 확인넘버(PIN)를 이용해 서명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8453-OL 양식(개인 소득세 보고)을 사용하지 않게 했다. 이로써 납세자들은 8453(개인 소득세금 전송)양식을 사용해 각종 세금 보고 페이퍼 양식을 전자방식으로 전송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1040 양식 전자 파일링이 더 쉽고 안전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해마다 많은 납세자들이 디렉 디파짓(direct deposit)을 이용해 세금 환급을 신청하고 있다.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에는 전체 세금보고의 69%가 세금환급이 직접 보고자의 은행 계좌에 들어가는 디렉 디파짓을 이용했다. 전년대비 3% 오른 수치다. 디렉 디파짓 평균 환급액은 3189달러로 전년 대비 5.7% 늘어났다. 디렉 디파짓을 신청하면 자신의 개인 통장에 직접 입금되므로 쉽고 더 빠르다.

1040 등의 양식에 통장 번호를 기입하는 난을 이용하면 된다. 하나의 통장 어카운트는 물론이고 많게는 3개까지 나누어 입금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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