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세금 보고시 필수 점검사항, 부부가 모두 일하면 사설학원 데이케어도 혜택
고소득자도 개인 공제 100% 혜택
창업 비용은 1만달러로 2배 늘어
"소득 적다" 보고 안하면 감사 대상
해마다 세금보고 시즌이 되면 납세자들은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고민한다. 하지만 해마다 세법이 바뀌고 또 복잡하기도 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때로는 지나친 절세전략으로 감사에 걸려 '화'를 당할 수도 있다. 택스 리턴을 받기위해 세금보고시 꼭 알아둬야 할 체크 포인트와 함께 주의사항 등을 함께 알아본다.
체크 포인트
◇개인 소득세율 연장: 개인 소득세율은 원래 6단계의 누진세를 그대로 유지해 최저 세율을 10% 최고를 35%로 정하였고 인상될 예정이었던15%에서의 39.6%의 누진세율은 당분간 보류되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지난 해와 같이 가족당 평균 감세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1500달러의 해택을 누릴 수 있다.
◇개인 소득 공제사항: 과거에는 부양가족 공제와 개별공제부분에서 일정 소득이 넘는 고소득자들은 혜택이 제한적이었으나 2012년까지 이를 폐지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100% 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2010년과 2011년에는 주정부 소득세와 판매세 중 더 많은 세금액을 공제액으로 선별해서 쓸 수 있다.
◇교육비 공제: 대학 4학년까지의 해당되면 최대 25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1000달러까지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환불받을 수 있다.
◇상속세: 상속세 면제액은 2012년까지 500만 달러로 정하였고 최고 상속세율을 35%로 하여 이를 증여에도 적용시켰다. 사망시 사용하지 못한 배우자의 공제액은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넘길 수 있다. 2010년은 상속세가 없는 해로 이를 이용하여 상속세를 면제받거나 또는 500만 달러의 면제액을 받고 사망시 시장가치로 상속자산을 물려 받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차일드 케어 크레딧: 부부가 함께 일할 경우 사설 학원에서 운영하는 데이케어에 보냈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12살까지만 해당된다.
◇직장 변경으로 인한 이사: 50마일 이상 이사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잡 헌팅: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해 호텔비 차량 유지 식사비 등을 썼다면 조정금액의 2%이상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세: 2010년의 증여세 면제액은 100만 달러이지만 2011년부터는 500만 달러로 오른다. 세율은 35%로 전과 동일하다.
◇첫 주택구입자 세금 크레딧: 이 조항은 2010년 9월30일로 끝났다. 2010년 5월1일까지 계약한 거래여야 하며 에스크로 클로징은 9월30일까지다. 계약일과 클로징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 구입 계약서와 클로징 서류 등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최대 8000달러까지 공제된다.
◇에너지 세액공제: 에너지 효율이 좋은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주택 소유주를 위한 공제는 1500달러에서 500달러로 대폭 줄었다.
◇기부금: 개인이 한 기부는 개별공제 사항으로 소득을 줄여 줘 세금을 낮추어 준다. 고소득자라면 AMT세금을 줄여주게 된다. 기업체 명의 기부금은 한 해 소득의 10%까지만 공제된다. 10%를 넘어선 경우엔 이월되어 매년 순소득의 10%까지 5년 내 쓸 수 있다.
◇창업투자비용: 공제액이 5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올랐다. 공제 제한액은 5만달러에서 6만달러로 조정됐다.
◇휴대폰: 비즈니스 재산에 포함됐었지만 제외된 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도 사라졌다.
◇고용 인센티브: 2010년 2월3일부터 2011년 1월1일 사이에 풀타임 직장을 잃고 60일 이상 고용되지 않던 직원을 고용했다면 2010년 3월19일부터 2010년 말까지 지급한 급여의 6.2%를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
◇스몰 비즈니스 주식: 스몰 비즈니스 주식 거래로 생긴 소득은 수입에서 100% 제외된다. 주식은 2010년 9월27일 이후에 구입했어야 한다.
주의사항
▶낮은 소득자 = 사업도 안되고 소득이 적어도 세금보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임의로 선택돼 감사를 받을 수도 있다.
▶바뀐 이름 =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 이름이 바뀌었다면 꼭 확인해야 한다. IRS는 이민국과 상관없이 소셜당국과 연결되는 만큼 그린카드와 소셜카드의 이름이 일치하는 지 확인은 필수다.
▶유학생 = 유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장학금을 받은 경우 혹은 투자활동을 통한 수입과 이자 소득이 있었다면 1040NR 1040EZ를 이용해 보고해야 한다.
▶너무 부풀린 기부금 = 소득 대비 기부금이 너무 많다거나 옷 음식 자동차 등 물품을 기부한 경우 이들 품목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매기는 행위는 세무당국의 이목을 끌기 충분하다. 현금 기부라면 액정 그대로 보고하면 된다. 그러나 물품을 기부했다면 보고액은 해당 품목을 산 값의 30%를 넘지 않게 해야한다.
▶계산 착오 =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뒤 숫자가 맞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된다. 특히 투자 이익이나 손실은 계산이 정확해야 한다.
▶소득 줄이기 = 일해서 번 돈과 자산을 팔아서 남긴 돈을 보고하는 건 필수다. 미보고 소득이 발견되면 안 낸 세금은 물론 벌금과 이자까지 물게 된다.
▶홈 오피스 = 사업상 지출 공제를 남용하지 않는 게 좋다. 5만달러 소득을 보고하면서 3만달러를 홈오피스 유지 비용으로 공제하려 한다면 의심을 살 만하다. 지출 품목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정용 품목들을 홈 오피스 지출 품목으로 기제하는 것은 금물이다.
▶고소득 = 연소득이 10만달러를 넘으면 감사에 걸릴 확률이 저소득층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난다. 그렇다고 돈을 덜 벌기 위해 노력할 수는 없는 노릇. 세금을 더 낼 이유도 없지만 부당한 절세를 노리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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