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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해외에 1만달러 이상 보유땐 매년 재무부에 보고를

올해는 마감일 8월31일로 연기…은행 계좌·채권·수표·주식 등
모든 금융 자산 관련 '보고대상'…부동산 자산은 포함되지 않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해외자산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국세청(IRS)는 2009년에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OVDP)를 실시했다. 이 기간(2009년 3월~10월15일)에는 총 1만5000명의 납세자가 해외금융자산을 자진 신고했으며, 그 이후 3000명이 추가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IRS는 1차 자진신고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2년만에 2차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을 실시하고 있는 등 역외 탈세에 대한 세무 감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보고 마감일은 2차 자진신고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8월31일로 연장됐다.

◇해외금융계좌보고(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1974년에 제정된 사생활법(Privacy Act of 1974)에 의해 만들어진 FBAR은 1만달러 이상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 IRS가 아닌 재무부에 서류양식(TD F 90-22.1)을 이용해서 매년 6월3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단 올해는 2차 해외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 시행으로 마감일이 8월31일까지 연기됐다. 이는 매년 4월15일까지 IRS에 보고하는 세금보고와는 다르다. 즉 매년 4월15일까지 소득세를 보고하는 곳은 IRS지만 해외금융계좌 보고는 IRS가 아닌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에 해야 한다.

◇보고 대상자

납세자로 해외계좌에 1만달러 이상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 183일 이상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인'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또 개인 뿐 아니라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동업회사 등도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다면 보고해야 한다. 반면 보고 자산은 예금 이자 배당금 등의 금융자산으로 부동산 자체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단 미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지만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아니고 비즈니스 회의나 고객을 만나기 위해 잠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은 제외다.

부부의 이름과 사회보장 번호를 FBAR에 정확히 기재하고 부부가 모두 서명하면 따로 2개의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1개의 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계좌를 단독으로 갖고 있다면 공동명의 계좌를 포함해 각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 대상

1만달러 이상의 은행 계좌 채권 금융상품 수표 주식 등 금융자산과 관련된 모든 계좌가 보고대상이다. IRS는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계좌라도 보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하지 않을 경우

FBAR을 제출해야 하는 납세자가 보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상황에 따라 민.형사상 각각 처벌을 받거나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또 납세자는 탈세액에 대해 75%의 벌금과 미신고 계좌 액수의 50%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민사처벌에 따른 벌금은 위반일로부터 최장 6년까지 계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누적된 벌금은 은행 잔고 약수를 넘길 수도 있다.

◇2차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

IRS는 2월 8일 해외 금융계좌를 조세 시스템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2차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을 8월31일까지 연장 시행하고 있다.

2차 신고는 1차에 비해 벌금이 상향 조정됐다. 지난 2009년 1차의 경우 지난 6년 동안 보유했던 계좌 최고 액수의 20%를 벌금으로 내야하며 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과 세금의 20%를 벌금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2차 자진신고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8년동안 보유했던 계좌 최고 액수의 25%를 벌금으로 내야 하며 이에 더해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과 세금의 20%를 벌금으로 부과받게 된다. 대상자는 지난 8년간(2003~2010년) 1만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다.

이번 2차에는 1차 자진 신고 프로그램과는 달리 벌금 액수가 5~12.5%인 새로운 벌금 체계가 추가됐다. 해외 금융계좌와 자산이 7만5000달러를 넘지 않은 계좌 소지자는 12.5%만 벌금으로 부과받는다.

또 25%의 벌금 대상자라 하더라도 일부 특수한 상황에 놓인 납세자는 벌금 액수가 5%로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IRS는 전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구제적인 언급은 아직 없다. IRS는 더욱 효율적으로 해외 금융계좌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사항

해외 금융 계좌 보고와 관련 한인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본다.

▶FBAR은 매년 작성하는 소득세 보고서에 첨부해서는 안되며 마감일과 보내야 할 주소 역시 다르다.

▶FBAR은 매년 6월30일이 정식 보고 마감일이다. 올해만 8월31일까지 보고하도록 한 것은 과거 보고하지 않은 해외 금융 계좌를 자진 신고해서 지난 2003~2010년까지 미보고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다시 주려는 것이다.

▶부동산은 금융 자산이 아니므로 해외 금융계좌 보고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에 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이 있는 계좌가 있을 경우 IRS에 소득세금 보고시 해외계좌 보유 사실을 소득세 신고서식(Form 1040)의 스케줄 B 파트 3에 계좌보유 사실을 보고하고(보유국가 기재 포함) 같은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보고 액수는 보고하는 해에 계좌에 있었던 가장 큰 액수를 보고하며 달러로 환산하는 방법은 동년 12월31일의 환율로 계산한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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