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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세제 혜택의 모든 것, 대학생 자녀 1명당 최고 2500달러 크레딧

연소득 10만 6800달러 미만 땐        상속세 면제 500만달러로 늘고
사회보장세 6.2%서 4.2%로 ↓        적용 세율도 35%로 크게 낮춰
월급 3천달러 받으면 60달러 절세      카드 거래 내역은 올부터 보고


세금보고 시즌이 본격화 되면서 세제 혜택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버락 오바마 정부는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지난해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부시 감세안을 2년 연장하는 것을 포함, 올해에도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보고에 앞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 대해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세

직장인들의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세율이 올 한해 한시적으로 기존 6.2%에서 4.2%로 2%포인트 내려간다.

이에 따라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가시적인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즉 월급이 3000달러인 직장인의 경우 지금까지 사회보장세로 월 186달러를 내야했지만 올해는 126달러만 납부하면 돼 60달러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단 혜택 대상은 연소득 10만6800달러 미만인 직장인이다. 대신 독신 직장인에게 400달러 부부에게는 8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던 급여세 크레딧(Making Work Pay Tax Credit)은 2010년 말로 종료됐지만 2010년 소득세 보고까지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

부시 세금감면 혜택은 2001년과 2003년 만들어진 것으로 모든 계층의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원래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2012년까지 연장 시행된다. 따라서 이번 세금보고에서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다만 일부 추가됐거나 시행이 중단된 항목들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부시 감세법 연장으로 연방소득세율은 최소 10%에서 최고 35%를 유지하게 됐다. 감세법 시행 이전의 소득세율 범위는 15~39.6%였다. 또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은 물가상승이 고려돼 소폭 올라갔다.

부부 공동보고시 1만7000달러까지는 10% 6만9000달러까지는 15% 13만9350달러까지는 25% 21만2300달러까지는 28% 37만9150달러까지는 33% 그 이상은 35%의 한계세율이 오는 2012년까지 적용된다.

◇양도 투자 상속 및 증여세

장기양도세율(long term capital gain tax)도 현행 15%를 적용받게 된다. 또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던 배당금에 대해서도 계속 장기양도소득세율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세법 이전의 장기양도세율은 20%였고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세의 최고 세율인 39.6%의 세금을 납부했어야 했다.

지난 해와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상속세다. 상속세 면제액수가 2001년 100만달러에서 올해에는 500만달러로 크게 늘어나며 500만달러가 넘으면 적용 세율도 55%에서 35%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2010년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세가 면제 됐었다.

한계세율 15%를 적용받는 소득액까지의 투자 소득세율은 0%이며 한계 세율이 25% 적용되는 소득층의 투자세율은 15%다. 1인당 연간 비과세 증여액은 증여자 1인당 1만3000달러인데 학비나 의료비도 면제 대상이다.

◇교육 및 기타 세제 혜택

자녀 1명당 1000달러의 자녀세금 크레딧 혜택이 올해에도 계속된다. 자녀세금 크레딧은 감세법 시행 전에는 1인당 500달러였다. 또 대학생 학비 세금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도 2012년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대학생 자녀를 둔 납세자의 경우 한명당 최고 25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가 둘이라면 최고 50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 대상은 학비 책값 등이다. 단 학교 보험료 기숙사비 음식비 또는 개인 생활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2011년에도 새로 구입하는 특정 장비 구입에 대해 비용의 100%를 구입한 해에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70만달러의 장비를 구입할 경우 7년의 감가상각 기간을 적용했으나 이를 한번에 전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세액공제 연장안도 최근 통과됐다. 그러나 금액은 종전 1500달러에서 500달러로 줄어들었다.

◇건강의료보험계좌(HSA)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월급의 일정액이 HSA계좌에 적립되면 이 돈은 면세혜택을 받는다. 즉 본인부담금(디덕터블) 이상의 의료비용이 발생하면 이를 HSA계좌에서 빼서 사용하게 되며 65세가 지나면 개인연금(IRA)이나 직장은퇴플랜 401K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HSA 혜택이 줄어든다. 즉 OTC 약(일반약)에 대해서 더 이상 혜택이 없어진다. 다만 의사의 처방전을 갖고 갈 경우에는 HSA 계좌에서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65세 이전에 의료계좌에서 비의료비용을 지불할 경우에는 벌금이 10%에서 20%로 늘어가게 된다.

◇1099K

'1099K' 규정의 시행으로 1년동안의 총 카드거래 내역도 IRS에 보고된다. 이 규정은 지난 2008년 첫 주택구입자 세제혜택법(Housing Assistance Tax Act of 2008)에 포함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규정이다. 이 법에 따라 크레딧과 데빗카드를 포함한 머천트 카드 프로세싱 업체는 1년간 총 거래액을 1099K(Merchant Card and Third Party Network Payments)라는 양식을 사용해 올해부터 IRS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은 연 2만달러(월 1667달러) 이상 연 200건 (17건/월)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체다. 만약 카드 프로세싱 업체의 정보와 업소의 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카드 매출액의 28%를 원천 징수당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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