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절세 노하우 챙기셨나요?
2011년 세금보고 마감이 1달도 채 남지 않았다. 평소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올해는 4월 18일로 변경됐다. 4월15일이 워싱턴DC의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자유의 날'(Emancipation Day)로 공휴일이라 그 다음 평일인 18일로 마감일이 미뤄진 것이다. 올해도 경기 부양과 관련된 각종 세금 우대 및 세금 크레딧 혜택이 많다. 특히 지난해 부시 감세법이 연장된 데다 경기부양을 위한 새로운 세금 혜택이 더해지면서 납세자들은 많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본지는 올해 세금 보고자들이 챙겨할 할 사항 및 바뀐 세법 스몰 비즈니스 세금 혜택 무료 세금보고 등 독자들의 세금보고를 돕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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