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비 연체처리 '깐깐하네', 계약서 따라 유예기간 없어…하루만 늦어도 벌금 물기도
김애리(25.LA)씨는 하루 늦게 아파트 렌트비를 냈다가 50달러의 연체벌금(Late Fee)를 물었다. 보통 3~5일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있다고 생각한 김씨는 황당했다. 게다가 매니저는 현금을 요구했다.김씨는 "렌트비 납부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하루 늦었다고 50달러는 너무하다"며 "게다가 체크를 쓰겠다는데 현금을 요구해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하루 이틀 늦었다고 날라오는 연체벌금 통지에 적지않은 한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렌트비를 깜박하면 하루에 50~70달러씩 빠져나가 요즘같은 불경기엔 큰 부담이다.
납부일을 5일 넘긴 이진소(28)씨는 "내 잘못이지만 일단 연체벌금 통지를 받으면 기분이 상한다"며 "계약서에 3일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57.5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명시돼 있어 아까운 돈을 버렸다 "고 말했다.
연체벌금에 관한 내용은 계약서에 자세히 쓰여있다. 일반적으로 납부일은 매달 1일로 하며 3일간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없는 계약서도 있어 세입자들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연체벌금은 전체 렌트비의 7%를 넘길 수 없다. 특히 매니저나 오너가 연체벌금을 현금으로 요구할 수 있다.
한태호 변호사는 "연체벌금.청소.디파짓 등 갈등의 소지가 있는 모든 문제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한 후 문서화하는 것이 좋다"며 "현금으로 연체벌금을 낸 경우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은 연체벌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규칙 계약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렌트와 관련된 영수증이나 문서들을 수집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세입자권익옹호단체나 변호사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구혜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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