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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강보험법 시행으로 6500만명 이상 혜택"

장애인·노년층 메디케어 대상자 4600만명 최다 수혜
'패밀리스 유에스' 주장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으로 65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보험 개혁을 지지하는 비영리 단체인 '패밀리스 유에스'(Families US)에 의하면 새 의료법의 수혜자는 크게 5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가장 큰 수혜자는 '예방적 의료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메디케어 대상자로 4600만 명에 이른다.

여기에 ▶2010년 처방약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장애인이나 노년층 ▶보험이 없는 청년층 ▶보험 가입전 질병 보유 진단을 받은 어린이들 ▶스몰 비즈니스의 업주와 피고용인들이 수혜자로 조사됐다.

메디케어 대상자는 새 의료법으로 두 가지 혜택을 받게 됐다.

새 의료법 시행 이전에는 정부가 장애인이나 노년층에게 약값 부담을 감안해 일정액 이상의 약값을 보조해줬다. 2010년의 경우 1인당 250달러를 보조했다.

하지만 새 의료법이 통과되면서 메디케어 대상자들은 브랜드약을 50% 할인받거나 가격이 싼 카피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주에는 30만명 전국적으로 300만명이 이 그룹에 해당된다.

메디케어 대상자의 또 다른 혜택은 예방적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유방암 검진용 X선 촬영과 독감 예방주사 내시경 검사 등 질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포함된다. 매년 정기검진도 무료다. 이 혜택은 가주 460만명 전국 4600만명에게 돌아간다.

26세 이하의 청년층은 부모의 보험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혜자는 전국적으로 340만명 가주에서만 50만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보험회사들은 보험 가입 전 질병 전력이 있는 어린이는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사전 병력 관련 질병에 대한 치료는 보장하지 않았다.

새 의료법은 이를 '의료혜택의 사각지대'로 여기고 보험가입과 치료를 보장했다. 가주 57만명 전국 500만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새 의료법은 월 임금 지출이 5만달러 이하이고 직원이 25명 이하인 스몰 비즈니스의 직원 의료보험 가입에 혜택을 늘렸다. 업주에게 직원 의료보험 부담액의 35%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해 직원들의 의료보험 가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전체 스몰 비즈니스의 83.7%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400만 개 이상 가주는 45만개 이상의 스몰 비즈니스가 수혜 대상이다.

조원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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