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에리카 김 기소유예 처분…"서둘러 면죄부 줬다" 논란
유일하게 공소시효 남은
횡령 혐의도 기소 안 해
에리카 김 씨에 대한 세 가지 혐의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이른바 BBK 사건은 모두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대선을 앞둔 2007년 11월 ‘이 후보가 BBK 주식 100%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허위 이면계약서를 언론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미국 현지에서 저지른 다른 범죄로 3년6개월간 가택연금 처분을 받아 귀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009년 6월 공소시효 기간을 넘겼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투자회사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다. 수사팀은 “주가 조작이 이뤄지던 당시 미국에 머물던 김씨가 관련 주문 과정들을 실제 알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공소시효도 지난해 만료됐다”고 했다.
검찰은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은 옵셔널벤처스 자금 횡령 혐의 역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가 회사 자금 319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횡령액 중 40억원으로 미국 베벌리힐스에 주택을 구입한 것을 비롯해 50억원가량을 김씨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검찰측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동생 경준씨가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11년6개월을 복역하는 점, 미국 현지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책임 금액 대부분이 압류된 상황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서둘러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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