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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안정법 상한선 2000달러 너무 적다"…민주당, 상향 조정 추진

뉴욕주 렌트안정법 유효기간이 오는 6월 15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현재 2000달러로 책정돼 있는 뉴욕주 렌트안정법 적용 상한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993년 제정된 렌트안정법에 따르면 한 달 렌트가 2000달러를 넘으면 이 아파트는 새 세입자를 들일 때 더 이상 렌트안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시장 가격에 렌트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03년 렌트안정법이 처음 갱신됐을 때도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건물주 단체와 부동산업자들의 로비로 그대로 유지됐다.

뉴욕시에서는 현재 약 100만 가구가 렌트안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지난 1994년부터 2009년 사이에 9만7000여 가구가 상한선 규정에 따라 렌트안정법에서 벗어났다. 상한선을 높이면 그만큼 렌트안정법 적용 아파트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현재 민주당 측은 렌트안정법의 연장과 함께 상한금액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상한선을 높이려는 시도는 최근에도 계속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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