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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LA에서 긴급재난 발생한다면…소재 파악 가능한 한인은 5명 중에 1명 뿐

재외국민 등록부 기록과
한인단체 연락망에 의존

해외 최대의 한인밀집지역인 LA에서 자연재해 등의 긴급재난이 발생한다면 한인 5명 중 1명밖에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총영사관은 긴급재난 시 한인들의 피해상황 파악을 주로 '재외국민등록부' 기록과 한인회 등 일부 지역 한인단체 등의 회원 연락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3월15일) LA총영사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한인들은 총 6만6315명이다. LA총영사관은 지난 2009년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LA지역에만 30만 명의 한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곧 재난 발생시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한인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소재 파악이 힘들다는 뜻이다.

LA총영사관측은 "긴급 사태가 발생하면 재외국민등록 기록을 중심으로 지역 한인단체 및 여행사 등과 협력해 행방불명된 국민을 파악하게 된다"며 "하지만 워낙 지역 자체가 넓고 재외국민등록률이 낮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소재 파악하기는 힘든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LA총영사관은 긴급재해 발생시 외교통상부의 지침에 따라 대처방법을 마련하고 있지만 24명(LA교육원.LA문화원 영사 포함)의 영사로는 30만 명이 넘는 한인들을 보호하기란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외교통상부의 지침에 따라 ▶야간이나 주말 당직자가 총영사에게 보고 ▶공관 전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 ▶상황파악 및 본국에 상황 보고 ▶한인단체 등을 통해 재외국민 피해 및 체류 현황 파악 ▶주재국 정부기관에 협조 요청 및 단계별 대피계획 수립 등의 순서로 대처 지침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비상사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대피 시나리오 대피 장소 섭외 지역 단체간의 구체적인 협의체제는 없는 상태다. LA총영사관 허태완 영사는 "비상근무는 공관의 자체 판단으로 결정해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대피 계획은 그때 가서 회의를 통해 정하는데 자세한 시나리오는 세워지지 않았다"며 "사태가 발생하면 평소대로 주재국 정부기관이나 한인단체와의 연락망을 통해 협조체제를 유지하는데 특별한 커넥션이나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총영사관 자체적으로 비상사태 발생시 투입되는 긴급구난활동비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긴급구난활동비는 급박한 정세 변화나 사고 발생 시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돈으로 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공관 예산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허 영사는 "재난발생 시 별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는 않지만 필요하면 먼저 쓰고 나중에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라며 "긴급구난활동비 자체가 적어 국민을 대피시키는 것도 쉽지는 않다"고 전했다.한편 LA총영사관은 지난 2008년재미한인자원봉사자회(PAVA)의 요청으로 영사관 건물 지하창고에 긴급 재난 구호품 보관소를 마련하려 했지만 취소된 바 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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