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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갱신에 요식업계 주름살…맨해튼 32가 CB5 관련 세미나서 업주들 '한숨'

주류 면허 갱신 규정이 까다로워져 한인 요식업계의 주름살이 늘고 있다.

커뮤니티보드5(CB5)는 16일 맨해튼 강서회관에서 크리스틴 퀸 시의장·맨해튼 보로청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인 요식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류 면허 갱신 세미나를 열었다. CB5는 지난해 한인타운 유흥업소의 과밀현상을 막고 대중 안전과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공공안전·삶의질분과위원회 산하에 'K-타운 태스크포스'팀을 결성했으며, 한인타운에서 주류면허 갱신 또는 신규 발급 신청 시 건물 입주허가(C/O) 제출을 권고하고 나섰다.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193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C/O가 없어도 되는 예외규정이 있어 해당 건물업주는 빌딩국으로부터 이를 증명하는 서류(Letter of No Objection, 이하 L/N/O)를 발급받아 C/O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후 건물은 반드시 현재 영업 조건에 맞는 C/O를 제출해야 한다.

맨해튼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당장 오는 5월 주류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데 지금 C/O가 없다. 우선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해야겠지만 건물이 잘못 지어졌을 경우에는 문을 닫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한숨 지었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지난 2월 면허를 갱신했다. 193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L/N/O만으로 다행히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업주는 "서류 처리로 해결이 돼 다행이지만 만약 승인을 받지 못했으면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은 CB5가 관련 규정 시행 6개월이 지난 후 업계의 반응과 개선점을 찾기 위해 만든 모임이었다. 이 자리에서 C/O는 건물주만이 바꿀 수 있는데 건물주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는 업주들의 고민에 대해서는 CB5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태스크포스 캐런 페드라지 팀장은 "건물주들과 업주들이 같이 합심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는 뉴욕주 주류통제국(ABC)에서도 주류 소매상들의 주류면허 갱신 절차를 강화했다. 오는 5월1일부터 주류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사회보장번호·생일·주소 등 신상 정보를 갱신 신청서에 기입해 제출해야 하며, 업소 내 도면도 제출해야 한다. 회사 임원들의 개인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최희숙 기자 hs_ny@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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