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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세금 체납 처리 '유혹의 덫'

강병기/공인회계사

오바마 정부의 다양한 경기 부양정책도 이미 실패한 것이 아닌지 의문점이 점점 높아만 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주 입장에서는 매상도 예전보다 많은 떨어진 상태에서 현금흐름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어 경기가 단기간에 회복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하는 극한 상황까지도 상담을 요청받곤 합니다.

좀체 경제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극심한 고통에 처해있는 상황 한쪽에서 국세청과 각 지방 정부는 납부돼야 할 세금이 제때에 납부되지 않으면 예전보다 더 빨리 체납통보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세금 체납통지를 받으며 깊은 체념상태로 빠져 들면서 뭔 세금이 이리 많은지 돈벌어서 세금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푸념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그래서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세금 에이전트에게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유혹에 쉽게 넘어 갈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텍사스에서 레스토랑을 하는 기업주는 국세청 에이전트에게 반복적으로 피자와 일자리를 제공한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국체청의 감사를 통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만9000달러의 세금이 체납됐다고 판결받자 이 에이전트에게 세금을 500달러대로 줄여 달라면서 2000달러를 주었습니다. 국세청은 전화통화 내용과 현장상황을 비밀리에 녹화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이 기업주를 체포했습니다. 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덕으로 생각되는 사소한 음식제공도 반복적으로 제공되면 뇌물제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고용세와 기타 세금을 합쳐 9000달러 정도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한 기업주는 15년형과 5만달러의 벌금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국세청 에이전트가 집에 찾아와 그에게 5000달러를 주면 세금을 탕감시켜주겠다는 말만 믿고 은행에 가서 3000달러를 빌려 주고 나머지 2000달러는 다음에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비록 국세청의 함정에 빠져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감사하는 한 국세청 에이전트는 2명의 기업주를 만나 현재 체납된 세금이 6만달러 가량 된다고 하면서 9700달러를 자기한테 주는 대가로 체납세금을 1만1000달러 선에서 줄여주겠다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것을 수상하게 생각한 기업주는 이 상황을 녹음한 후 연방수사국에 알린 후 연방수사국과 함께 돈을 건네기로 한 장소에서 만나 기업주가 국세청 에이전트 에게 돈을 건네자마자 이 에이전트를 영장 없이 체포했습니다.

▷문의: 410-719-1400

[COGC 합동공인회계법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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