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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일기] '패티오 금연' 정보 얻기 힘드네

지난 8일 LA시의 '패티오 흡연' 단속이 시작되면서 독자와 업주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애매한 규정들 때문이었다. '적발되면 벌금이 최대 500달러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냐' '패티오 내부 뿐 아니라 반경 10피트 이내에선 흡연이 금지된다고 하는데 음식점 입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느냐'….

LA시가 '패티오 금연' 홍보를 위해 개설한 웹사이트인 'FreshAir DiningLA.com'을 살펴봤다. 이 웹사이트에는 업주들과 손님들이 알아야 할 정보와 안내 표지판 규격 등에 대한 설명이 전부였다. '애매한 상황'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문의를 할 수 있는 담당자나 담당부서의 연락처도 없다. LA시가 운영하는 행정 안내 전화인 '311 전화 서비스'를 이용해 봤다. 이 전화 또한 곧바로 연결되는 일은 드물다. 어렵게 연결된 안내원에게 패티오 금연 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고 물었다.

그런데 안내원이 안내해 주는 '담당부서'는 시간에 따라 달랐다. 한번은 소방국으로 또 한번은 LA시검찰로 전화가 연결됐다.

이 마저도 대부분이 '메시지를 남기면 바로 연락 주겠다'는 음성메시지 함으로 연결됐다. 메시지를 남기고 연락을 기다렸지만 좀처럼 연락은 오지 않았다.

LA카운티는 보건국 등의 부서에 메세지를 남기면 적어도 다음 날이면 연락이 오지만 LA시는 그렇지가 않았다. 시민들이 LA시정부의 문턱이 높다고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LA시 공무원들이 예산 삭감 인원 감축 등의 어려움 속에서 일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 한다. 하지만 LA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패티오 금연 단속조차 직원들의 관련 정보 숙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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