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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한국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체결…서류신청후 15일이면 면허증 발급

메릴랜드에 이어 버지니아주에서도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별도의 시험 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14일 버지니아주 차량국(DMV) 청사에서 윤순구 워싱턴 총영사와 리차드 홀컴 커미셔너가 만나 ‘대한민국 경찰청과 미 합중국 버지니아주 교통부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에 서명했다. 양측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필기 및 실기 시험 없이 편리하게 면허증을 교환, 발급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버지니아 주 면허 소지자 역시 한국내에서 2종 보통면허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메릴랜드주와의 협정 체결 후 두번째다. 단, 버지니아주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이라는 증명 서류, 즉 미국 비자를 비롯해 최근 2개월내에 발급된 각종 고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DMV가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직접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 면허증 교환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영사관측은 “서명일부터 즉시 약정이 발효되는 것이 원칙이나 협정 이행에 있어 얼마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실제 운전면허증 교환은 오는 21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차량국(www.dmvNOW.com)이나 주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유승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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