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주정부 판매세 힘겨루기
상품배송 대행 등 협력업체에
일리노이주 판매세 부과 승인
아마존, 서한보내 "위헌" 반발
인터넷 쇼핑에 판매세를 부과하려는 주 정부들의 움직임은 수년 전부터 있어왔지만 최근 세수감소로 각종 재정지출 삭감 위기에 놓인 각주 당국이 과세처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면서 양자간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주 일리노이주 펫 퀸 주지사는 일리노이에 협력업체를 두고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업체들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 보도했다. 협력업체는 온라인 업체의 광고를 해주거나 쇼핑몰 사이트간 링크를 걸어주고 상품배송도 대행해주는 업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미 하와이 뉴멕시코 미네소타 버몬트 주가 이와 유사한 법안을 도입한 바 있으며 캘리포니아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워싱턴주 시애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아마존은 즉각 반발 일리노이주 당국에 서한을 보내 이 법안은 위헌요소가 있으며 법안이 발효되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폴 미세너 아마존 부사장은 서한에서 "우리는 다른 소매업체들과 마찬가지로 특정 주에 점포나 사무실 같은 '물리적 근거'가 있는 업체만이 해당 주 소비자에게 발송한 제품에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영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가을에는 텍사수 주 당국이 댈러스 지역에 아마존 자회사의 창고가 있다는 점에 근거해 아마존에 대해 2억6900만 달러의 세금고지서를 발송했다. 아마존은 텍사스주에 점포나 사무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판매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수전 콤스 텍사스주 감사관은 "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하지만 공정과세를 구현하는 것은 주 당국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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