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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코치직 복원·대회출전 허용…미 빙상연맹, 법적 대응에 한발 후퇴

미국 스피드스케이팅연맹이 10일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김동성(31·사진)에 대한 코치 자격정지 징계조치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코치 자격을 복원시켰다.

이에 따라 워싱턴 일원에서 ‘DS speedskating’ 쇼트트랙 클럽의 유소년 코치로 활동중인 김동성은 11∼13일 위스콘신주에서 열리는 미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대회에 공인 코치 자격으로 참가했다.

당초 미 스피드스케이팅연맹은 지난해 초 김동성이 과거 코치로 일했던 한 스케이팅 클럽의 일부 학생들이 그로부터 체벌을 받았다는 주장이 워싱턴포스트(WP)를 통해 기사화되자 지난달 27일 코치직 자격정지를 취하며 공인대회 출전자격을 박탈했다.

연맹의 코치직 자격정지 번복 결정은 지난 9일 김동성과 클럽 소속 선수 학부모들이 코치직 자격정지조치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자 연맹이 소송전 화해를 요청해왔고, 이 과정을 거쳐 당초 결정이 번복된 것이다.

김동성 측은 소장을 통해 “연맹 내규상 코치에 대한 자격정지 등 징계는 혐의에 대한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청문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지만, 연맹은 이 절차를 무시하고 이른바 익명의 피해자들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연맹의 징계 문제점을 지적했다.

브래드 고스코비츠 연맹회장도 지난 8일 징계 절차상 논란이 불거지자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었고 청문절차는 추후 가질 방침”이라며 김동성에게 해명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시인한 바 있다.

연맹 내규는 ‘타당한 통지나 청문 절차 없이는 선수, 코치, 매니저에 대해 자격정지나 대회출전 정지에 해당하는 부적격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코치직 자격정지 같은 중징계를 위해서는 당사자 해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연맹의 번복 결정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해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김동성은 코치로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청문회 절차를 통해 체벌을 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의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면 징계 여부나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연맹은 구체적인 청문회 날짜를 지정해 통보하지 않았지만, 징계절차상 하자를 인정함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청문회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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