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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한인 유흥업소 덮친 합동단속반…카드 결제 내역까지 뒤졌다

임금 기록, 불법 담배 판매 여부 등 전방위 조사
신분증 제시 못한 종업원들에게는 출두 명령

10일 저녁부터 11일 새벽까지 뉴저지주 한인 유흥업소들은 덮친 연방수사국(FBI)·이민세관단속국(ICE)·주류담배무기단속국(ATF) 합동단속반은 종업원들의 체류 신분뿐 아니라 고객들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임금 지불 기록, 불법 주류·담배 판매 여부 등 전방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3월 11일자 3면>

수사 당국이 뉴저지주 한인 밀집 지역 유흥업소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업주와 현장에 있던 고객 등에 따르면 단속반은 포트리·리지필드·팰리세이즈파크·페어뷰 등의 유흥업소 6곳과 이들 업소 중 한 곳에 주류를 공급한 한인 운영 리커스토어 등 총 7개 업소를 조사했다.

한 유흥업소 업주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단속반이 관련 서류를 요구한 뒤 몇 시간에 걸쳐 꼼꼼히 검토하며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주류 공급 경로와 직원 고용 방법 등을 이미 파악한 뒤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일부 업소에서는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한 종업원들에게 다음 주 중 관계 기관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업소에서는 불법 체류 중인 히스패닉 직원이 적발돼 출두 명령을 받았다. 이 업소 업주는 “불체자 고용 혐의로 (내가) 벌금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단속반원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업소마다 2~3시간씩 머물며 조사를 실시했고, 11일 오전 2시쯤 팰팍의 한 업소를 마지막으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세관단속국 공보관은 11일 단속 규모와 한인 체포자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단속 대상 업소와 체포 현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인 업주들은 ‘추가 단속이 있는 것 아니냐’며 크게 동요하고 있다. 특히 뉴저지주뿐 아니라 뉴욕의 유흥업소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승훈 기자 star@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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