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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산모용 유축기 및 부품에 대한 의료 공제

김영선/CPA

흔히 사람들이 “모유는 완벽한 자연 식품”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모유 수유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 누구도 의심의 여지없이 당연시되어 실천해 왔으나 70년대 이후로 의식의 변화, 병원분만의 증가, 분유업체의 홍보, 그리고 여성취업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모유 수유율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모유 먹이기 운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모유수유 협회에서 모자보건과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모유 먹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채시라와 같은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이 모유 먹이기 운동에 참여하여 모유 수유의 긍정적 측면들이 많이 부각됨으로서 몇 년 전에 비해 모유 수유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의 영부인 미셸 오바마는 최근 모유 수유 권장운동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직장에서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등 모유 수유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에 따른 영향인지 국세청은 모유수유 시 필요한 산모용 유축기 및 그와 관련된 부품들에 사용한 비용을 의료비 공제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그 동안 국세청은 이러한 경비의 공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산모용 유축기는 단지 일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구라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모유 수유하는 여성들의 신체기능과 구조에 영향을 주는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고 국세청 코드 213(d)에 의해 의료 공제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물론 이 경비는 7.5% 조정소득 제한에 해당이 되므로, 다른 의료비와 합산하여 조정소득의 7.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Form 1040의 스케줄 A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이다.

모유 수유를 원하는 산모, 특히 직장을 다니는 산모들에게는 유축기 및 이와 관련된 부품들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국세청의 새로운 발표는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문의: 301-589-5500 [COGC 조오길채 합동공인회계법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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