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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콘신, 반공무원노조법 가결…주 상원 이어 10일 하원도 통과

공무원 노조의 단체협상권을 대부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위스콘신 주에서 통과됐다.

극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 법안은 전날 밤 위스콘신 주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기습 처리된 데 이어 이날 주 하원에서 찬성 53대 반대 43으로 통과됐다.

스콧 워커 주지사가 주정부 적자 해소를 위해 3주 전 이 법안을 발의하자 주 의회 의사당 앞에서는 항의 시위가 연일 이어졌고, 민주당 위스콘신주 상원의원 14명은 표결을 막기 위해 모두 인근 일리노이주로 자발적 외유를 떠났었다.

이는 주 상원이 재정지출 관련 법안을 심의하려면 정족수를 채워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였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기존 법안에서 지출 관련 부분을 배제시킨 수정안을 제출, 결국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워커 주지사는 이번 법안은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번 법안으로 주 공무원 1천500명의 해고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최대 노조 조직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의 리처드 트룸카 위원장은 이는 “민주주의의 타락”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마크 밀러 민주당 주 상원 원내대표는 “18명의 상원의원들이 불과 30분만에 50년 역사의 시민권을 박탈했다”며 “위스콘신 주민과 기본권을 처절하게 짓밟은 그들의 행위는 잊혀지지 않을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공무원에게 물가상승률 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단체교섭권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연금 및 건강보험에서 공무원 부담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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