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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미혼자녀 8개월 후퇴…영주권자 배우자도 고작 3개월 빨라져

시민권자의 미혼자녀(1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8개월이나 후퇴했다. 다른 부문도 소폭 진전에 그치는 등 전반적인 영주권 문호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4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2순위A)는 3월 중 1년 후퇴했다가 이번에 3개월 진전되는 데 그쳤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2순위B)는 동결됐고, 시민권자의 기혼자녀(3순위)와 형제자매(4순위)는 각각 2개월 보름, 1개월 빨라졌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는 올 들어 동결과 후퇴를 반복함으로써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취업이민의 경우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 부문에서 각각 3주, 5주 진전되는 데 머물렀다. 지난달 각각 12주, 6주 진전되면서 비교적 순조로운 모습을 보였으나 다시 속도가 느려진 것이다.



취업이민 1, 2순위와 4순위(종교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4월에도 전면 오픈됐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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