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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성공비결] 고용주의 절세 전략

엘렌 김/파이낸셜 컨설턴트

고용주들을 위한 절세 플랜으로 대표적인 것중 하나가 SEP (Simplified Employee Pension) 플랜이다. 자영업자 공동투자 및 경영 사업체 주식 회사(C Corp 과 S Corp) LLC등의 고용주가 세금 공제와 세금 연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상적인 은퇴플랜이다.

몇 년전 근로자 복지 연구 기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분의1의 고용주가 은퇴플랜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직장인보다 일반 사업주의 은퇴 준비가 미비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사업주가 회사의 은퇴플랜을 마련함으로써 받는 혜택을 이해하면 플랜 설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더 현명해 진다.

첫째 세금이 절약된다. 일반 개인은퇴보험(IRA)보다 공제폭이 커서 매년 소득의 25% 최고 4만 9000달러까지 공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소득이 20만달러인 경우 25%를 계산하면 5만달러이지만 최대 불입액이 4만 9000달러이므로 2010년의 소득에 대해 4만 9000달러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2011년의 공제 액수도 4만 9000달러까지이다.

둘째 가입 절차가 간단하고 관리 비용이 적어서 부담이 적다. 일반 금융기관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는 데 증권회사나 생명보험회사 요즘은 은행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셋째 해당연도 수입공제에 대해 다음해 4월 15일까지 서류작업과 세금 공제 액수를 보내면 되는 넉넉한 시간 제한이 있다. 일반 IRA와 같은 시간 마감이라고 기억하면 쉽다. 작년 2010년의 세금 공제를 올해 2011년 4월15일전에 불입하면 된다.

넷째 세금 공제와 함께 세금 연기 혜택으로 복리 증식이 가능해서 다른 금융상품보다 장기적인 은퇴플랜 준비에 적합한 방법이다. 투자의 종류또한 다양해서 고정이자 뮤추얼 펀드 인덱스 또는 연금형 어뉴이티등의 플랜을 택해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이 플랜을 가입하려고 할때 자격요건을 갖춘 해당 직원이 있다면 사업주의 소득 공제 비율만큼 계산해서 직원까지 참여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직원의 자격 요건은 최소 연령21세 이상이며 지난 5년기간 동안 3년을 해당 사업체에서 근무한 경우다.

또 다른 특징은 IRA 처럼 매년 불입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융통성이다. 또한 59.5세까지 자금을 인출하지 말아야 하며인출시에는 IRS 벌금10%가 부과된다. 로스 IRA와 같이 70세가 넘어도 계속 불입할 수 있으며 IRA처럼 70.5세가 넘으면 최소 인출을 해야 하는 RMD 규정이 있는 것 또한 SEP의 특징이다.

▶문의: (213)50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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