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불체자 운전면허 OK
워싱턴 주에서 추진되던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 취득 금지 법안이〈본지 2월5일 A-6면> 부결됐다.이로써 워싱턴 주에서는 현행처럼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워싱턴 주상원은 7일 체류 신분의 증명 없이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부결시켰다. 투표결과는 찬성 23표대 반대 25표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에서 불체자의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주는 워싱턴과 뉴멕시코의 2개주에 불과하다.
문진호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