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동승차량 흡연 금지…나소카운티 의회 조례 상정
적발되면 범칙금 1000불 부과
조례안을 발의한 주디 보스워스 의원은 “간접흡연의 위험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위반자에게는 100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현재 뉴욕주 업스테이트 라클랜드카운티를 비롯해 메인·루이지애나·아칸소·캘리포니아주 등이 이와 비슷한 금연규정을 시행 중이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
많이 본 뉴스
적발되면 범칙금 1000불 부과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