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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동승차량 흡연 금지…나소카운티 의회 조례 상정

적발되면 범칙금 1000불 부과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한 명이라도 탑승한 차량 내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조례안이 8일 나소카운티 의회에 상정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주디 보스워스 의원은 “간접흡연의 위험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위반자에게는 100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현재 뉴욕주 업스테이트 라클랜드카운티를 비롯해 메인·루이지애나·아칸소·캘리포니아주 등이 이와 비슷한 금연규정을 시행 중이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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