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 재테크] 장애소득보험 (2)
서니 이/공인 자산 플래너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파킨스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곧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이상 자동차 판매일을 계속 할 수 없게 되었다. 주요 소득원이었던 남편의 수입이 완전히 끊기게 되자 문씨가족은 사면초과 상황에 맞닫은 느낌이었다.
문씨에게는 다행히도 장애소득보험이 있었다. 다행중의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건강할 때는 잊고 살았었는데 가족의 생사가 오고가는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속에서 수년전 별 생각없이 들어 뒀던 장애소득보험이 문득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다.
문씨는30대초반 자동차판매일을 시작하면서 직장에 그룹보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지인을 통해 개인 장애소득보험 하나를 구입했었다. 만약의 경우 매월 20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커버리지에 대해 매달 50달러 프리미엄이 은행 어카운트에서 자동적으로 빠져 나가도록 당시 셋업해 두었던 것이다. 프리미엄이 이미 세금을 낸 After-tax 달러이므로 매달 타는 보험금에 대해 따로 세금을 낼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문씨는 보험회사로부터 자신의 월 소득60%에 해당하는 2250달러를 무세금으로 매달 지급받을 수 있었고 또 남편을 대신해 근로시간을 늘린 아내의 소득이 월 1000달러를 넘게 되면서 위험한 고비를 큰 무리없이 넘길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이러한 장애소득보험을 구입할 경우 연간 프리미엄은 신청자 연간 소득의 약 1~3%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연간소득이 5만달러라면 그의 개인 장애소득보험의 연간 프리미엄은 대략 500달러에서 1500달러정도가 되는 것이다.
만약 문씨에게 그룹 팔러시만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그룹 팔러시를 통해 소득의 60%에 해당하는 2250달러를 매달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연방소득세(338달러)와 주소득세(112달러)로 인해 문씨가족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자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유는 팔러시 프리미엄으로 지급되는 돈이 세금을 내기 전 Pre-tax 달러이기 때문이다.
또한 예전에는 직장에서 커버되었던 가족의료보험 팔러시에 대한 풀 커버리지 프리미엄을 이제는 개인차원에서 내야 하기 때문에 매달 정기적으로 돈이 새나가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장애소득으로 나오는 보험료의 거의 50%가 세금과 기타 프리미엄으로 다시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문씨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것이다.
장애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주요 소득원의 80%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룹 팔러시 커버리지에 '갭'이 있다면 추가적 장애보험을 더 들어야 수지타산이 맞을 수 있다.
만약 장애소득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면 우선 몇가지 체크포인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를 따져 본다.예를 들어 집 모기지 차보험 집보험 생명보험 자녀 학비 식료품 교통비 기타 등등이 얼마인지를 먼저 산출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월소득에서 매달 들어가는 지출비용을 산출하면 만약 소득상실이 발생할 때 얼마정도의 장애소득보험이 있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
▶문의:(213) 291-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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