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상담 코너] 은행에서 찾아오나요?
임종범 변호사/한미법률사무소
A: 1. 은행. 은행 또는 채권자(크레디터)가 채무자의 집 또는 가게로 찾아오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랜드로드 또는 사채업자가 찾아오기도 합니다만, 은행 등의 기관을 통해 융자를 얻은 경우 직접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미국 파산은 한국 파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소송이 걸릴 수는 있으나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보입니다. 소송은 주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일어나고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집니다.
2. 인벤토리. 파산을 한다면, 파산법원의 지시를 따라서 인벤토리를 처분하면 됩니다. 인벤토리의 성격과 시가 등의 요인이 고려됩니다. 보호될 수도 있는 부분이나, 각 주마다 보호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지아에 대하여서는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3. 파산. 비즈니스 파산과 개인 파산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하셔야 할지는 전문가와 상담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가게 소유주가 질문하신 분 한 분뿐이고 채무구조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 개인 파산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가 개입된 경우 개인파산도 간단하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꼭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담하도록 하십시오.
4. 리즈. 파산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파기됩니다. 밀린 렌트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5. 모기지. 원금 상환이 시작되면, 월 페이멘트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 보호를 신청하시는 경우, 대략 3~개월 정도 현재 집에서 모기지를 내지 않고 거주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년에서 2년까지 모기지를 내지 않고 사는 작은 요행도 있습니다.
결론. 질문하신 분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은 파산을 고려하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파산을 하는 한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의 파산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렌트와 모기지를 카드로 막아보다 이제는 더 이상 카드 크레딧도 남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파산을 한다고 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상당한 자산을 보호하면서 채무 정리가 가능합니다. 파산과 관련 유용한 웹사이트가 많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미국파산정보’를 치시면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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