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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레몬/상해법 최원규 변호사] 교통사고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최원규/변호사

△문= 초보 운전자입니다. 접촉사고가 났었는데 영어도 서툴고 문화도 익숙하지 않아 제가 다쳤는지도 알지 못한 채 너무 당황했습니다. 저와 같은 초보자 또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필수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당황하다 미흡한 대처로 받아야 할 보상을 다 받지 못한다던가 오히려 피해를 보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비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항시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과 보험증서는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펜과 종이 비상용품(손전등과 신호할 때 쓰이는 불빛(Flares)등)을 자동차안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현명합니다.

(2)자동차 사고 발생 시 즉시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켜야 합니다. 절대로 차에서 곧바로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 발생 직후 바로 차에서 내리기 때문에 더 심하게 부상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3)즉시911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4)밑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상대방 목격자 경찰 등의 모든 정보를 수집합니다. 특히 목격자의 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 차량의 번호판을 포함한 사진을 많이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사고 현장에서 본인의 잘못을 섣불리 인정하지 마시고 공손히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과 논쟁을 하는 것은 경찰관의 보고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경찰과의 논쟁은 삼가해야 합니다.

(6)보험회사나 보험회사 직원과 연락을 취하기전에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보험회사에 먼저 신고를 하는 도중 실수를 했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 꼭 알아두셔야 할 교통사고 정보 기입 양식(Auto Accident Information Form)의 요소들로 사고 당시의 도표(Diagram) 사고난 날짜 시간 장소 상황 설명을 기록하시고 상대방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보험회사 보험증권 번호 자동차 회사 모델 색상 번호판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챙기시고 경찰 리포트를 작성시 경찰에 대한 정보 즉 본부 경찰관 성명 보고서 번호(Report No)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38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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